지나가며 엉덩이를 스쳤다고 기습추행으로 입건됐어요
지나가며 엉덩이를 스쳤다고 기습추행으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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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지나가며 엉덩이를 스쳤다고 기습추행으로 입건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계단, 만원 버스·지하철처럼 사람이 뒤엉켜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신체 일부가 스쳤다는 이유로 기습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스치듯 지나간 것뿐이다”, “일부러 만진 게 아니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해보지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는 이미 시작된 뒤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짧고 가벼웠는지가 아니라, 접촉의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추행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좁고,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아래에서는 지나가며 엉덩이를 스쳤다는 이유로 기습추행으로 입건됐을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치듯 닿았어도 기습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은 접촉의 세기가 아니라 의사에 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만큼 강한 힘일 필요가 없고, 추행행위 자체가 곧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지나가며 스치듯 신체 일부에 손이나 몸이 닿는 행위도 기습추행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엉덩이는 판례상 대표적인 성적 신체 부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짧고 강도가 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접촉했는지가 조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기습추행은 접촉이 짧고 약했는지가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2. “스친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식했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 요건은 고의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 신체에 접촉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즉 접촉 부위와 방식,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전후의 언행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스친 것뿐”이라는 말 한마디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의는 접촉 사실을 인식했는지로 판단되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3. 혼잡하거나 우연한 접촉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접촉의 필연성과 경위를 따져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추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스치는 접촉이 곧바로 기습추행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짧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곧바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접촉 부위와 태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필연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를 최근 판결(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에서도 재확인했습니다.

좁은 통로나 계단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나치던 중 순간적으로 몸이 닿은 경우, 인파가 몰린 장소에서 밀려 접촉이 발생한 경우처럼 접촉이 이동 경로상 불가피했는지는 고의를 다투는 핵심 지점입니다. 접촉 후 즉시 사과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 접촉이 순간적이고 일회적이었다는 정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굳이 다가가 접촉했거나, 접촉 후 곧바로 자리를 피하는 등 회피 행동을 보였다면 우연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건은 현장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그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4.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접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 수위가 항상 가볍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면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학교,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접촉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이전에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반성 정도는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정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5. 입건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동 대응에서 확보한 자료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입건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건 단계에서는 아직 처벌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발생 당시 현장 CCTV, 목격자 연락처 등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훼손·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2. 접촉이 이뤄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통로 폭, 인파 정도, 이동 방향과 속도, 접촉 직후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3. 피해자와 이전에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전후 오간 대화나 행동은 없었는지 등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정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준비한다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상황을 줄이고 사실관계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습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억울하다”는 생각이 뒤섞여 정작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접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일이라 증거를 남기기 어렵다고 느끼기 쉽지만, 접촉 직후의 기억과 주변 상황을 최대한 빨리 기록해 둘수록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스치듯 지나간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입건된 쪽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필연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스침’이라는 사실도 그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은 다른 범죄인가요?

A.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기습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중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유형을 실무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Q. 정말 스쳤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접촉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우연히 부딪힌 것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접촉이 이동 경로상 불가피했다는 점, 접촉 직후의 행동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여부는 기소·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재판 경력이 남고,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접촉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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