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김수경 변호사

2500만원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동료로 만난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회사에 알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별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문자를 보낸 지 2주만에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성의 아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안타깝게도 원고의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원고는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내역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피고)의 협박 문자가 남성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이 1억원으로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남성이 자살에 이를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남성의 죽음과 의뢰인의 협박 문자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남성이 사망에 이르기 전 아내와의 이혼 협의 때문에 계속된 싸움을 했던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린다는 문자가 현실성이 매우 낮았고 1회적이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협박과 남성의 죽음이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남성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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