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사망한 냉동탑차 운전자, 산업재해로 인정받다
휴게시간에 사망한 냉동탑차 운전자, 산업재해로 인정받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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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사망한 냉동탑차 운전자, 산업재해로 인정받다 

김수경 변호사

원고승소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냉동탑차 운전자(망인)의 아내로, 망인이 휴게시간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자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망인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토요일을 포함하여 매주 주6일씩 근무를 하였고, 매일 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사망 3개월 전부터는 미수금 증가, 폭설로 인한 운행지연 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근로를 하게 되었고, 평소 심장과 관련한 기왕증이 전혀 없는 자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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