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와 불법오락실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요구하는대로 동업자금 4천만원을 향후에 반환해주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4천만원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지급명령청구)에서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대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선고됐고, 이로 인하여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해당 경매건을 정지시키고, 더 나아가 대여금 청구를 전제로 한 경매 자체를 불허시킬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불법오락실 동업을 위한 출자금 4천만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은 도박, 인신매매와 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에서 기인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오락실 영업을 위한 자금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급여는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반환목적으로 새로운 차용증을 쓰는 것도 모두 금지되므로,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불허시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