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노래방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간 조르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고 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강간치상죄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에 착수한 이상 피해자가 강간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성립합니다.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치상죄는 같은 적용법조에 해당하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당시 노래방은 내부는 잠금장치가 없어서 언제든지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고, 노래방 직원이 시간을 연장하겠느냐고 물어보러 방안으로 들어왔지만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으며(직원은 커플이 노래방 내에서 싸움을 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돌아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를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강간치상죄는 그 자체로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시켰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수사, 기소되었다면 반드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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