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차 긁은 게 재물손괴면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 시비로 차 긁은 게 재물손괴면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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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차 긁은 게 재물손괴면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나 골목 주차장에서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 차량에 흠집을 내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보편화되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소한 시비까지 증거로 남아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차 좀 긁혔다고 그게 무슨 큰 범죄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흥분해서 손이 나간 건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리 견적서까지 제출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눈에 띄는 파손이 없더라도 재물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손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차 시비 끝에 차량을 긁은 경우 어떤 요건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합의금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차를 살짝 긁었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국이 남을 정도의 손상이면 물리적 파손이 크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손괴’뿐 아니라,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차량 표면에 긁힌 자국이 남으면 도색이나 판금 등 원상회복에 비용이 들고, 그 흠집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차량의 외관과 상품가치가 훼손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물리적인 파손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원상회복에 비용이 드는 이상, 판례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뜻하고, 반드시 물리적인 파손이나 기능의 멸실·감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이 판결은 원래 다른 사람이 주차한 차량 앞뒤를 구조물로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이었지만, 물리적 파손이 없어도 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흠집처럼 경미해 보이는 손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도 도색이 벗겨지거나 흠집이 남아 원상회복에 비용이 드는 이상, 손상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표면에 남은 흠집이 원상회복에 비용이 드는 이상, 손상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재물손괴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고의가 없었다거나 홧김에 그랬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니어도, 흠집이 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행동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차를 망가뜨려야겠다”는 확정적인 마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비 도중 흥분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을 발로 차거나 물건으로 내리쳤다면,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는 것인데, 이는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격한 감정 상태에서도 상대 차량을 건드리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형법 제371조는 재물손괴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흠집을 내려고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자국이 거의 남지 않았거나 손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도한 정황 자체가 확인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싸움 과정에서 옷깃이나 손이 스쳐 우연히 흠집이 생긴 경우처럼 손괴의 고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으므로, 당시 정황과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흠집이 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을 계속했다면 방어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3.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참작 사유입니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재물손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것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등 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합의금은 감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발생한 수리비, 수리가 어려우면 사고 당시 차량의 시세(교환가치),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면 그 대차료,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이용불능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런 근거 없이 위자료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합의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기소유예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4. 손괴 정도와 도구 사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흠집인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갈립니다.

기본적인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손해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손괴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열쇠나 드라이버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긁었다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가 적용되어 형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진 것과, 처음부터 도구를 준비해 표면을 긁어낸 것은 고의와 계획성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한 대가 아니라 주차장 내 여러 차량을 연쇄적으로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 대상과 피해액이 늘어나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복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순 우발범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상 부위가 매우 경미해 수리비가 소액에 그치고, 초범이며 곧바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괴의 정도·고의성·반복성·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전 블랙박스·CCTV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차 시비로 인한 재물손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 ②가해자·피해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손괴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등 손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남겨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3. 상대방과 나눈 문자·통화 녹음 등에서 경위와 고의 여부를 뒷받침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재물손괴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대응과 함께 합의금·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차 시비로 인한 재물손괴 사건은 “차 좀 긁힌 걸로 뭘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긁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합의와 신고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시비 끝에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홧김에 그런 것”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정황과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주차 시비에서 비롯된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신고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시비라도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살짝 긁힌 정도인데도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파손이 크지 않아도 원상회복에 비용이 들거나 본래 용도로 일시적으로도 쓸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흠집의 크기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CCTV에 찍혀서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먼저 당시 상황과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Q.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정상참작이 되나요?

A. 시비의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재물손괴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블랙박스가 없는데 상대방이 저를 지목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당시 동선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실제 발생한 수리비, 수리가 어려운 경우 시세(교환가치), 대체 차량 이용에 따른 대차료 등 객관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없는 고액 요구는 조율의 대상입니다.

Q. 흠집을 내려다 실패했거나 자국이 거의 안 남았어도 처벌받나요?

A. 형법은 재물손괴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결과가 경미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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