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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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전 애인이나 채권 추심원, 낯선 남성이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다른 입주민을 뒤따라 몰래 들어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갔다가 신고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세대 현관문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일 아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이 단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지, 그 집 현관문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로비에서 잠깐 서 있었을 뿐 세대 안으로는 한 발짝도 안 들어갔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소가 진행되면 “세대 안까지 안 들어갔으니 무죄”라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각 세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과 계단, 엘리베이터만 거쳐 올라갔더라도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엘리베이터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이미 주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용부분은 각 세대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공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뿐 아니라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까지 포함해 하나의 주거 단위로 기능합니다. 입주민들은 이 공용 부분을 일상적으로 오가며 감시·관리하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나 카드키 같은 통제 장치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세대 현관문까지 가야 진짜 침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각 세대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즉 세대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라는 공용 부분에 들어선 순간 이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로비까지만 갔다”는 항변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세대 현관문까지 가지 않고 공동출입문만 통과해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탄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다투는 지점은 ‘어디까지 가야 기수(旣遂)인가’입니다. 세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발각되어 도망친 경우, 당사자는 흔히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했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전 교제 상대의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과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사는 층까지 올라간 사안에서, 세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는 누르지 못하고 발각되어 도주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 및 출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라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출입 자체가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피해자의 개인 세대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출입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공용공간에 진입한 시점에 이미 침입행위는 완성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정당한 출입 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세대 현관문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공용공간에 들어선 순간 주거침입죄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3. 침입인지 여부는 출입 목적과 방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을 억지로 열었는지,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냈는지, 뒤따라 들어갔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모든 외부인의 공용공간 출입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배 기사가 배송을 위해 공동출입문을 통과하거나, 검침원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출입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입력했는지, 입주민을 사칭했는지, 문이 닫히기 전 다른 입주민을 바짝 뒤따라 들어갔는지,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밀고 들어갔는지가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정당한 용무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출입했다면, 설령 거주자의 명시적 승낙을 일일이 받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침입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이지, 세대 현관문까지 갔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침입 여부는 세대 현관문 도달 여부가 아니라, 출입 방법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4.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공동현관 앞에서 제지당해 더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이 조항의 ‘주거’에 포함되므로, 세대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계단·엘리베이터만 거쳤더라도 이 법정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출입문을 억지로 열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발각되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흉기를 지니고 있었거나 2인 이상이 함께 침입했다면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으로 형이 더 무거워지고, 헤어진 상대를 찾아가 공동현관을 통과한 정황이 지속적인 접근·연락과 함께 확인되면 스토킹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동현관 CCTV와 출입기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무단출입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아파트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목격자 진술 및 CCTV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잠정조치·접근금지 같은 절차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공동현관 출입 여부를 다투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공동현관 CCTV 영상과 출입기록(비밀번호 입력·카드키 태그 로그)을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2. 경비실 방문자 기록이나 순찰일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출입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할 문자,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침입 해당 여부와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다는 이유로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겼다가, 뒤늦게 고소장을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세대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다 보니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공동현관 출입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한 입주민 입장에서는 CCTV 영상과 출입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사무소의 영상 보관 기간이 만료되어 결정적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용무나 다른 사정으로 출입했다고 주장하는 쪽도 “그냥 들어간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출입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한 쪽과 반대로 자신의 주거 평온을 침해당한 피해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공동현관이라는 공간의 성격과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세대 현관문까지 가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공동현관을 둘러싼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현관 CCTV에 찍힌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CCTV 영상은 출입 시각·방법·태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므로,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거나 다른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간 정황이 담겨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Q. 택배기사나 전단지 배포자가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도 처벌되나요?

A. 통상적인 업무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에 따라 출입했다면 곧바로 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당했음에도 반복해서 들어갔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들어간 것도 침입인가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사안에서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는 그 비밀번호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 공동현관만 통과하고 세대 안에는 못 들어갔으면 미수인가요, 기수인가요?

A. 공동현관을 통과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에 들어선 시점에 이미 기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출입문 앞에서 제지당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라야 미수가 문제 됩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접근금지 같은 조치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함께 확인되면 스토킹 관련 절차에 따른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등이 병행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초범 여부, 출입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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