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허위 고소로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통지서를 받고 나면 “이제 상대방도 알아서 처벌받겠지”라고 안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해 주는 경우가 드물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진술을 뒤집을 통화·문자 기록과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면서 정작 고소를 결심했을 때는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애초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허위 고소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고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 대상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감사·징계권을 가진 공무소·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조사를 받다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사법적 확정은 아닙니다. 혐의없음은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일 뿐, 신고 내용이 애초부터 거짓이었는지는 별도로 밝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허위사실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단순히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고 당시 이미 거짓임을 알았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과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 자체가 아니라,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2. 확정적으로 거짓임을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적 요건 외에,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관적 요건, 즉 고의도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고의는 “틀림없이 거짓이다”라고 확신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즉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여 고소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진실이라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신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관계, 예를 들어 사건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이전 발언·문자·대화 기록이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임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정황만 확보되면 무고죄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 이유와 원 사건 수사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혐의없음 중에서도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에 따라 무고 입증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신고된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과,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고 입증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는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 가까워 무고 주장에 유리하고, 후자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라 별도의 허위성 입증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불기소결정서(처분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 불기소 이유가 정확히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원래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해,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질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순히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사소한 과장과 핵심 사실의 허위는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가 ‘범죄인정안됨’인지 확인하고, 원 사건 수사기록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작업이 무고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4. 무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실제 체포·구속·기소까지 이어졌다면 양형에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신고로 인해 무고를 당한 사람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허위 고소로 인해 실제로 체포·구속되거나 재판까지 받은 경우, 혹은 사회적 평판 손상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신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피해 회복·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피해를 본 당사자의 고소가 계기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처벌까지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불기소결정서와 수사기록부터 확보한 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무고죄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 그것이 허위인 이유,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서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별도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조사가 끝난 것으로 여기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문자·통화 기록이 삭제되거나 관련자의 기억이 흐려지면서 정작 무고 고소를 결심했을 때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결정서(혐의없음 통지서) 원본을 발급받아 불기소 이유가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원래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해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 증거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문자메시지·통화내역·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형태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명예훼손·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허위 고소로 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혐의없음 통지서를 받는 순간 안도하고, 정작 상대방에 대한 대응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흩어지고 공소시효는 흘러갑니다.
허위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받은 쪽이라면,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상대방이 신고 당시 이미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무고 고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무고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진실이라 믿고 신고했다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허위 고소로 무혐의를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는 분과, 반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쪽에 서 있든 초기에 확보한 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혐의없음 통지서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 처분만 받으면 자동으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무혐의는 수사기관의 처분일 뿐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수사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을 별도로 고소해 증명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무고 고소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A. 범죄인정안됨은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 가까워 무고 주장에 유리하고, 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라 허위성을 별도로 더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무고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그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무고로 고소했는데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본인이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진술 모순과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허위 고소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죄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무고죄는 허위성과 고의 입증이 까다로워 막연한 서술만으로는 불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 사건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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