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에 문 열고 들어간 게 주거침입인가요
헤어진 연인 집에 문 열고 들어간 게 주거침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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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에 문 열고 들어간 게 주거침입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연인 사이일 때 서로 집 비밀번호나 열쇠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에도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상대방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예전에 같이 살다시피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 “물건만 챙기러 잠깐 들어간 거다”라는 생각으로 헤어진 연인 집에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사람이다”, “예전에는 허락한 적도 있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으로 거주자가 실제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제시하고 있고,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나 열쇠로 이별 후에 출입한 사안에서도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집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간 행위가 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더라도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입니다

연인이었다는 과거의 관계가 지금의 출입 권한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입’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나 비밀번호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연인 관계였을 때는 서로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 출입을 가능하게 했던 근거는 어디까지나 ‘연인 관계’라는 신뢰였습니다. 헤어짐으로써 그 신뢰관계가 끝났다면, 과거에 부여받았던 출입에 대한 승낙도 함께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으니 여전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과, 그 비밀번호로 들어와도 좋다고 승낙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힌 이상, 별도의 명시적 재승낙이 없는 한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인이었다는 과거의 사실이나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는, 헤어진 지금의 출입 권한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리력을 쓰지 않고 문을 열었어도,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했다면 침입입니다.

과거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열쇠로 순순히 열고 들어간 경우 침입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입의 의미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므로,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즉 열쇠나 비밀번호로 문을 조용히 열었는지,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는지는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출입이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거주자가 누려야 할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는지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이 그 자리에 없거나, 있더라도 출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문이 열려 있었다”, “조용히 들어갔을 뿐이다”라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물리력을 쓰지 않고 문을 열었더라도,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했다면 이미 침입은 완성된 것입니다.


3.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만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전용 현관문까지는 열지 않았다”, “공동 출입구만 들어갔을 뿐이다”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복도·엘리베이터처럼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그것을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용 부분에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실제로 이 판례의 사안은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의 아파트 동 공동출입문에, 다른 입주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용 세대 문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어도 공용 부분에 들어간 시점에 이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논리는 예전에 함께 살거나 자주 왕래하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헤어졌다면 그 비밀번호를 계속 알고 있다는 사정이 출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세대 전용문까지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만 들어갔더라도,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문을 부수거나 몰래 훔쳐보는 등의 사정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단순 주거침입에 그치지 않고 다른 죄가 함께 성립하면 형량이 누적됩니다.

기본적인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문이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성립해 두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들어간 뒤 상대방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폭행·상해죄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실무에서는 헤어진 연인 사건에서 주거침입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실제 재물 손괴나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지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지가 크게 갈립니다.


5. 고소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 출입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헤어진 연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현행범 신고 → ②피의자 조사 및 피해자 진술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물손괴나 폭행이 함께 문제 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비밀번호나 열쇠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헤어진 시점과 출입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합니다.

  2. 출입 당시 문을 부수거나 잠금장치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과의 대화·문자 등에 재출입에 대한 승낙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출입 목적(물건 회수, 대화 시도 등)과 실제 안에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부터 합의·양형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헤어진 연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은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쪽 입장에서는 “물건만 챙기려 했다”,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승낙 없이 들어간 이상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출입을 당한 쪽 입장에서도 출입 당시 정황, 비밀번호 변경 여부, 재출입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둘수록 고소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저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한 쪽과 반대로 헤어진 연인의 무단 출입 때문에 고소를 결심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같이 살던 집이라 제 짐도 있는데, 짐만 챙기러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인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짐을 챙기려는 목적이라도 거주자인 상대방의 승낙 없이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짐 회수는 상대방과 일정을 협의하거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문제되나요?

A.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사정은 승낙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주자가 부재중이거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헤어지기 전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A.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사정은 관리 소홀에 해당할 뿐, 그것이 출입에 대한 승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세대 문이 아니라 아파트 공동현관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공동현관처럼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주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세대 문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말고 다른 죄도 추가되나요?

A. 그렇습니다. 잠금장치 훼손은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흉기를 지니거나 여럿이 함께 들어갔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출입 경위와 목적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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