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형량이 얼마나 무겁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형량이 얼마나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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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형량이 얼마나 무겁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카톡방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을 말한 거니까 문제없지 않나요”, “다들 아는 얘기인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라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가 고소장을 받고서야 당황하는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퍼뜨린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소문일 뿐인데 처벌까지 가겠어”라고 넘겼다가 뒤늦게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와 허위성 인식·공연성 요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느냐 허위를 말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법은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적시의 형량을 처음부터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법정형 자체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두 항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 상한만 비교해도 허위사실 쪽이 징역은 두 배 이상, 벌금은 두 배로 무겁고, 여기에 사실적시에는 없는 자격정지형까지 추가됩니다.

두 죄 모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 예를 들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처럼 가치평가에 그치는 표현은 모욕죄의 문제일 뿐 명예훼손죄의 적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는 상담은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된다고 봅니다. 진실 여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위법성조각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처음부터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2. SNS나 단체 카톡방에서 벌어지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고, 법정형도 그만큼 무겁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SNS, 단체 카톡방, 커뮤니티 댓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진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상 형량보다 한 단계씩 위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형법에는 없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적시한 내용이 공익성과 거리가 멀고 개인적인 감정 표출에 가까울수록 비방 목적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 요건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체 카톡방이나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흔한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넓게 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 카톡방 인원이 적더라도 그 내용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몇 명한테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SNS·단체 카톡방에서 벌어지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3. 허위인지 확신하지 못했어도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과 용인만 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 확정적으로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는 본인만 아는 내면의 사정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적시한 내용의 구체성,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 출처를 확인한 경위, 적시한 사람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한 시점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만 믿고 확인 없이 퍼뜨렸다면 허위성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게시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정황, 즉 캡처·녹취·문의 기록 등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입장이든 고소를 하려는 입장이든 이런 자료를 최대한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허위성을 확실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미필적 인식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사실적시는 공익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에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공직자 비판, 소비자 피해 공유처럼 공익성이 뚜렷한 진실 적시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것이면서, 적시한 사람 역시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그 사실을 알린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사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은 적시한 사람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오직 제307조 제1항,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이런 위법성조각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해도, 적시한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이상 이 방어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정형 숫자만 비교해도 허위사실 쪽이 두 배 이상 무겁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그보다 큽니다. 사실적시는 요건을 갖추면 아예 처벌을 면할 길이 있는 반면, 허위사실 적시는 그런 출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시에는 공익 목적이라는 예외 출구가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에는 처음부터 그런 출구가 없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 전체가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이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지만, 그 시점을 넘기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든, 고소를 당한 입장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대화 캡처, 게시글 링크, 목격자 진술 등)부터 확보합니다.

  2. 그 내용이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로였는지(단체방·공개 게시판 등)를 정리해 공연성 판단 자료로 씁니다.

  3.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필요한 시점(1심 판결 선고 전)을 확인하고, 그 전에 협상 여지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뒤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은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인터넷에 잠깐 올린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서 바로 반박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새로운 명예훼손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고소장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한 쪽 입장에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도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방어가 됩니다.

저는 명예훼손을 당한 쪽과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쪽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그 인식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쓴 글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예 성립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형량이 정확히 얼마나 무겁나요?

A. 형법 기준으로 사실적시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각각 3년·3천만원, 7년·10년 자격정지·5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Q. 단체 카톡방에서 한두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카톡방 인원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허위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허위일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없이 소문을 그대로 퍼뜨렸다면 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의사표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도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에 해당하므로 수사·재판 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다만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가 없다면 실효 등을 통해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가능한 결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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