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 남긴 댓글 한 줄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다들 이 정도 댓글은 다는데 나만 걸렸겠어”, “그냥 화나서 한마디 한 건데 이 정도로 고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표현의 방식과 경위,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살펴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댓글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일수록 처벌 가능성과 형량도 함께 높아집니다.
아래에서는 유튜브 댓글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튜브 댓글도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댓글의 표현 방식이 사실 적시인지 감정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갈립니다.
유튜브 댓글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댓글이 어떤 죄명으로 문제되고 있는지입니다. 같은 “댓글 고소”라도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한심하다”, “인성이 글렀다”처럼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반면 “이 사람 예전에 사기로 고소당한 적 있다”처럼 특정 사실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발언보다 공연성 요건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지 않은 영상이라도 댓글이 공개된 상태로 게시돼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댓글이 사실을 적시했는지 감정만 표현했는지에 따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적용 죄명이 갈리고, 형량 차이도 큽니다.
2. 사실 적시 없이 감정만 담긴 댓글은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지만, 홧김에 쓴 한마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 속 인물의 얼굴에 동물 얼굴을 합성해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그러나 이 판례는 표현 방식이 해학적이었던 사안에 한정된 것이고, 직설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댓글은 사정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낮은 단순 욕설이라면 벌금 50만~100만원 선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이거나 원색적인 표현이라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따지지만, 친고죄인 만큼 고소·합의 여부가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3. 구체적 사실을 담은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을 적시한 댓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댓글에 특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표현했다면 비방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반대로 특정 유튜버나 개인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부정적 사실을 게시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적었다면 비방목적이 쉽게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은 댓글은 진위와 비방목적 유무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과 형량이 갈리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4. 합의와 반성 태도에 따라 실제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삭제·합의 여부가 기소유예와 정식기소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또는 불기소(공소권 없음)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죄명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대응에 크게 좌우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시점과 방식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는 검사·판사가 참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초범이고 유사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일 인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겼거나 이미 모욕·명예훼손 전과가 있다면 정식기소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댓글 내용과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조사(출석 요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결정 → ④정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지만 반복성이 크거나 피해가 중하면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댓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 삭제 여부를 캡처·저장해 정확한 표현과 맥락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댓글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감정 표현에 그친 것인지를 구분해 적용 가능한 죄명을 가늠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사과와 합의(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모욕·명예훼손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준비한다면, 첫 조사에서부터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실질적인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튜브 댓글 하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겨우 댓글 하나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로 상처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복된 조롱이나 근거 없는 사실 유포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므로, 캡처·게시 이력 등 증거를 침착하게 모아두는 것이 형사 고소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심코 쓴 댓글로 고소당한 입장에서도 “그냥 화나서 한 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표현의 수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건 초반의 진술과 합의 시도가 이후 처분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댓글을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사과는 반성 정황으로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심한 말을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행위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면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진위와 무관하게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Q.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모욕죄는 고소취소, 명예훼손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 처리되면 형사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Q. 익명 계정으로 쓴 댓글도 특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조회,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익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표현의 수위·반복성·피해 정도에 따라 정식기소나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합의·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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