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모욕죄 초범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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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 기소유예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댓글창에서 오간 말 한마디로 모욕죄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석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말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초범인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받으면 그냥 없던 일 되는 거 아닌가요”, “벌금형도 아니고 기소유예면 기록도 안 남는다던데요”입니다. 이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몇 년 뒤 취업 신원조사나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그 처분 내역이 다시 확인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판단할 때 발언의 경위와 상황, 표현의 정도, 실제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이 판단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 기소유예로 정리되고 어떤 사안이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지의 경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모욕죄 기소유예가 정확히 어떤 처분인지, 그리고 그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실제로 남는지 안 남는지를 최근 판례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경멸적으로 표현할 때 성립하고,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뒤 내리는 처분입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도 성립하지만,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표현이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며(모욕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공연성 요건에 명예훼손죄와 같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모욕죄는 또한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연령·성행·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2. 초범이라도 표현의 강도와 전파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파가능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표현이 단순한 감정 표출 수준이면, 기소 단계에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실무에서 초범이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안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수이고 전파될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던 경우, 표현이 욕설이긴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곁들이지 않은 단순한 감정 표현에 그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합의 여부, 그리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조악한 표현 자체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옮겨 전파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이 판단 기준은 초범 여부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경위·상황·상대방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심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기소유예를 받아도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와, 불기소처분이 남는 수사경력자료는 법적으로 다른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이 남는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사자료표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면제되거나 선고유예된 경우 등에 관한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그 외의 자료, 즉 벌금 미만의 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를 가리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자격 심사 등에서 통상 확인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기소유예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 별도로 수사기관 전산망에 일정 기간 보관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조회·활용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인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별도로 분류되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4. 수사경력자료는 5년간 보존되고, 이후 재범 시나 특정 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처럼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이지만, 기소유예는 예외로 5년간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5년이 지나면 전산자료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5년 동안 수사경력자료가 아무 때나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수사·재판, 형의 집행, 보호관찰, 특정 분야의 임용·허가 심사 등 법률이 정한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존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다시 수사를 받으면,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검사의 처분 수위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모욕죄 벌금형은 초범이고 단순 욕설 수준이면 30만~100만원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표현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이라면 그보다 높게 선고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 등 다른 죄와 함께 문제 되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처분까지,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대화 캡처·경위 정리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모욕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이 흐름은 ③단계에서 종결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대화·게시글의 전체 맥락(캡처, 작성 시점, 공개 범위)을 있는 그대로 확보합니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에 필요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3. 합의 가능 여부와 반성문·경위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해 조사 이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욕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과 수사경력자료 보존에 대비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니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전과자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 사이에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전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안심하기보다, 수사경력자료가 5년간 남고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모욕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처벌 수위와 별개로, 공연성·특정성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실질적인 고소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모욕죄로 조사받는 피의자와 모욕을 당한 피해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날 사안인지, 정식 기소로 이어질 사안인지는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A. 통상적인 채용 신원조회에서 확인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기소유예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등 별도의 신원조사 절차가 있는 직종은 수사경력자료가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벌금형은 유죄가 확정된 형이라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불기소처분이라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Q.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5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이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다시 수사를 받으면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처분 수위나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회 자체는 법이 정한 목적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Q. 상대방이 캡처만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적은 없다고 하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실제 전파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에 그치는 경우 법원은 전파가능성 인정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입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합의 여부는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자체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 합의의 실질적 효과가 더 큽니다.

Q.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공연성·특정성 요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에서 준비한 정상참작 자료가 기소유예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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