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욕설로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벌금이 얼마 나오나요
게임 채팅 욕설로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벌금이 얼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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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욕설로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벌금이 얼마 나오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늘면서, 대전 중 오간 채팅 욕설을 캡처해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게임할 때 다들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닌가요”, “화면 너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처벌까지 되겠어요”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어느 날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인지합니다.

최근 법원은 온라인 게임 채팅창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상대방 아이디만으로도 주위 사정을 통해 신원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게임 채팅 욕설이 어떤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되는지, 벌금은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고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게임 채팅의 욕설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 상대라는 이유로 모욕죄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오프라인 발언인지 온라인 채팅인지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게임 채팅에서는 순간의 감정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 신체·가족을 들먹이는 표현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라 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되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친 표현, 예를 들어 게임 실력이나 전략적 판단을 비판하는 말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비판과 인격을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게임 채팅이라는 공간의 특성이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으며, 표현의 내용이 경멸적 감정 표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단둘이 나눈 귓속말이 아닌 이상,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 공연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으로 넓게 해석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이 법리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팀 전체가 함께 보는 공개 채팅창은 물론, 겉보기에 1대1로 보이는 귓속말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커뮤니티에 게시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적인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하지만,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게임 특성상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임 채팅은 원칙적으로 다른 이용자가 지켜보거나 캡처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대체로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3.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 뒤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461 결정).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은 실명과 결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팀원 몇 명만 채팅을 보고 다른 이용자는 그 아이디의 실제 인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클랜·길드 소속으로 서로 실명이나 소속을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다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특정성 부정만을 방어 논리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프로필 사진, 방송 닉네임, 소속 팀 등 주위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 특정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주위 사정이 더해지면 결론이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만큼 단정은 금물입니다.


4. 벌금은 표현의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200만원 이하지만, 실제 선고 금액은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형법 제311조가 정한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이고 표현의 수위가 단순 욕설 수준에 그친다면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욕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특정 신체·집단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방송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진 경우에는 벌금액이 더 높아지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른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소 이후라도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반성문 제출·재발 방지 서약 등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벌금 액수는 표현의 수위·반복성·전파 범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채팅 내용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 모욕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 출석 및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약식기소 시 벌금 확정, 정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채팅 전체 대화 맥락을 캡처본으로 확보하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함께 욕설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소장에 적시된 표현이 실제로 자신이 한 발언과 일치하는지, 편집되거나 일부만 발췌된 것은 아닌지 대조합니다.

  3.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접촉 방법, 고소 취소 시 필요한 합의서 형식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욕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특정성·공연성 등 성립요건을 다투거나 초기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임 채팅 욕설로 고소를 당하면 “그 정도 말로 정말 처벌까지 되나”라는 억울함과 함께,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고소를 결심한 쪽 입장에서는 채팅 캡처와 전파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도 “게임에서 그 정도는 흔한 일”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표현의 수위와 특정성·공연성 요건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커뮤니티에서 비롯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채팅 한 줄을 두고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혹은 고소가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판단이 갈리는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홧김에 한 번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A. 단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었고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가 낮고 초범이라면 벌금액이 낮게 책정되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대방도 저에게 먼저 욕을 했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A.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은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욕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모욕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 아이디만 알고 실명은 모르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게임사를 통한 사실조회나 접속 기록 확인으로 실명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끝내 신원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Q. 게임사에 신고해서 계정 제재를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함께 받나요?

A. 게임사의 계정 제재는 이용약관에 따른 별개의 조치로,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계정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Q. 방송 중 시청자들이 다 보는 채팅에서 욕을 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 중 발언은 전파 범위가 넓어 공연성 인정이 더 쉬울 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Q.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합의나 고소취소를 검토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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