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기보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캡처되어 협박죄 고소장의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말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그냥 캡처화면일 뿐인데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고소장에 첨부하고 경찰 조사 통보서가 날아오면, 그제서야 카톡 몇 줄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박죄의 성립 요건, 특히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된 경우에도 협박죄 적용에는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메시지 자체가 그대로 저장되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상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낸 말이 어떤 경우에 협박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캡처화면이 증거로 채택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카톡 메시지도 협박죄의 해악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말이 아니라도, 문자로 전달된 말은 협박죄가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를 그대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사람을 협박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평소 언행·고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정의 어디에도 “대면해서 말로 전달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SNS 댓글 등 어떤 수단을 통했든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협박죄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오히려 카카오톡처럼 문자로 남는 수단은 감정적으로 뱉은 말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투는 도중 감정이 격해져 “가만 안 둔다”, “너희 집 어딘지 안다”, “찾아가서 끝장을 보겠다” 같은 표현을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면, 그 자체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문자로 전달됐다는 사정은, 협박죄 성립을 막아주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2. 홧김에 보낸 말이었다는 항변은 협박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그런 말을 보낸다는 것을 인식한 이상 고의는 인정됩니다.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실제로 실행에 옮길 생각이 전혀 없었더라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보고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여부도 협박죄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본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이른바 위험범설을 채택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즉 “보내긴 했지만 상대방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협박죄의 미수를 주장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상대방이 그 내용의 의미를 인식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홧김에 한 말이다”,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은 협박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캡처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 캡처화면도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면 협박죄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협박죄 사건에서 종종 “캡처화면일 뿐이니 조작 가능성이 있다”, “원본 대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잘라낸 것이다”라는 항변이 나옵니다. 실제로 캡처화면은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화면을 촬영·저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진술서에 대해서도 종이 문서와 마찬가지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즉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그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휴대폰 원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한 사진의 내용이 휴대폰 화면의 내용과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즉 상대방이 원본 채팅방 대화 내보내기 파일이나 실물 휴대전화를 함께 확보해 두었다면, 캡처화면만 있는 경우보다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대화 앞뒤 맥락이 잘린 일부 캡처만 제출됐다면, 문맥을 벗어난 편집이라는 점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캡처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다투려면 원본과의 동일성·맥락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4. 형량은 반복 여부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로 처벌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형법 제283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냈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언급한 정황이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메시지라면 합의로 공소기각을 노릴 수 있지만, 반복성이 더해지면 협박죄 외의 다른 처벌 규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카오톡 캡처를 증거로 한 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복성이 인정돼 스토킹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방 전체를 캡처가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해, 앞뒤 맥락이 함께 남도록 확보합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 그 이전에 오간 대화나 통화 내용 등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본이 있다면 전체 대화방 원본과 대조해, 빠지거나 잘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박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의 여부와 해악 고지의 정도, 증거의 동일성 문제를 함께 짚어 유리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카카오톡으로 오간 말 몇 마디가 협박죄 사건으로 번지면, 대부분 “그게 무슨 협박이냐”는 억울함과 “캡처만으로 뭐가 되겠냐”는 안일함이 겹치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대화 전체를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캡처 일부만으로는 맥락이 잘렸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낸 쪽 입장에서도 “홧김에 한 말이었다”, “캡처본이라 증거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악의 내용, 고지 당시 상황, 이후 대화의 흐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협박 메시지를 받은 쪽과 그 메시지를 보내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카톡 대화 몇 줄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반대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으로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보냈는데, 정말 협박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여부는 성립과 무관합니다.
Q. 상대방이 캡처한 화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캡처화면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원본 대화방이나 대화 내보내기 파일이 함께 확보돼 있는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Q.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말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런 말을 보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송했다면 “홧김에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Q. 딱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한 번의 메시지라도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면 성립합니다. 다만 반복해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등 별도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해악 고지의 경위와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상대방이 대화 일부만 잘라서 캡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전체 대화 내용을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확보해, 잘려나간 앞뒤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락 전체를 보면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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