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단톡방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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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이른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험담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전달하는 대화가 명예훼손·모욕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방이라 문제없다”, “비밀로 하자고 다짐까지 받았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나눈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나면 “인원이 몇 명 안 됐다”,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된 법리로 다시 확인하면서도, 그 적용 기준을 사안별로 엄격히 가려내는 태도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톡방에서 한 말이 어떤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는 명예훼손·모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톡방 대화도 ‘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닫힌 대화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07조가 정한 대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같은 취지에서 ‘공공연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법원은 이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아 왔습니다.

문제는 단톡방처럼 인원이 정해져 있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간에서 한 말도 여기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된 법리로 적용해 왔습니다. 특정 소수에게 개별적으로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톡방이 인원이 적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라 해도, 그 방에 있는 누군가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방이라는 형식 자체가 공연성 요건에서 예외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이라는 형식, 참여 인원의 많고 적음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비밀로 하자”는 약속만으로는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까지 함께 심리합니다.

이 전파가능성 법리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전파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즉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설마 퍼지겠어”라는 생각으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고,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전파 위험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제로 동호회 회원 4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비밀로 하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4699 판결). “비밀을 지키기로 다짐받았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비밀로 하자”는 약속이나 다짐만으로는 명예훼손·모욕죄의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3. 단톡방 인원과 관계, 대화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모든 단톡방 대화가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실제로 법원 판단이 갈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는, 대화 경위와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409 판결). 반면 분쟁 상대측 지지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안에서는, 분쟁 상황과 상대방의 지위에 비추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됐습니다.

같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만한 관계나 상황에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발언 이후 실제로 그 내용이 밖으로 퍼졌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참고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소극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아직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톡방의 인원수나 형식이 아니라, 그 방의 성격과 대화 경위가 공연성 판단의 실질적 기준입니다.


4.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단톡방 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중 하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경멸적 표현만 담겼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간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대화 경위에 비추어 비방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같은 단톡방 발언이라도 사실 적시인지, 허위인지, 비방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단톡방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무거워져,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단톡방 발언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쪽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톡방 화면 전체를 캡처해 발언 시점·참여 인원·대화 경위가 함께 드러나도록 확보합니다.

  2. 그 방의 성격(가족·친구 모임인지, 동호회·직장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계인지)과 인원 구성을 정리합니다.

  3.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허위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공연성·전파가능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단톡방 대화는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사적인 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대화 내용과 그 방의 성격, 참여 인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단톡방에서 한 말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쪽에서도 “친한 사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방이 실제로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단톡방·메신저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쪽과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대화라도 경위와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이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 인원이 3~4명밖에 안 되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동호회 회원 4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 사안에서도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방 안에서 “비밀로 하자”고 다짐을 받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한 대화에도 전파가능성을 매개로 공연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비밀 유지 약속의 정도나 관계는 전파가능성 인식·용인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그 말이 방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언 이후 실제로 퍼졌는지는 소극적으로만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족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한 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계와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와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실제로 지인에게 보낸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화 경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어, 폐쇄적인 관계일수록 부정될 여지는 있지만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실이 아니라 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형량은 명예훼손보다 낮지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쪽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카카오톡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언이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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