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갈등을 겪는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죄로 동시에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연락만 한 것이지 협박한 적은 없다”, “문자 몇 통 보낸 걸로 무슨 죄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상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협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반복적인 연락에 해악을 고지하는 말이 섞여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협박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동시에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반복 연락이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협박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반복 연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정중한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락 내용의 수위가 아니라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달라”는 식의 정중한 문자라도, 상대방이 차단·무시 등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계속 보냈다면 그 자체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복성을 판단할 때 정해진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연락 간격, 차단 이후에도 다른 번호나 SNS 계정으로 다시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의 연락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별 통보 직후 며칠 사이에 집중된 연락도 반복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협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연락에 해악을 고지하는 말이 섞이면 협박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겁먹지 않았어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폭력적인 표현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 연락 안에 “가만 안 둔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 “찾아가겠다”는 식의 표현이 섞이면 협박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기수 시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즉 문자나 통화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거나 신고를 뒤늦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복 연락 중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표현이 포함돼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복 연락 자체는 스토킹범죄, 그 안에 섞인 해악 고지는 협박죄로 각각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해도 처벌은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만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와 협박죄가 한 행위에서 겹치면, 더 무거운 죄의 형 하나로 처벌됩니다.
반복 연락 중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이 섞여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협박죄가 모두 성립하지만, 이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해도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노4206 판결).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 상한은 같아도 벌금 상한이 스토킹범죄 쪽이 훨씬 높습니다. 이 때문에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대체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면, 협박죄 부분을 합의하더라도 형은 여전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 섞인 반복 연락은 두 죄가 함께 성립하되, 실제 처벌은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형 하나로 정해집니다.
4.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기본형 3년 이하 징역에서 흉기 이용 시 5년 이하까지,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으로 고소·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잠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연락하면 스토킹범죄와는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협박성 표현이 섞인 반복 연락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면 스토킹범죄·협박죄·잠정조치 위반이 겹겹이 쌓여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5. 고소부터 처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연락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행위자 조사 및 필요시 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검토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복성이 뚜렷하고 협박 정황까지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통화 기록·SNS 대화 등 연락 내역을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해 반복 횟수와 해악 고지에 해당할 만한 표현을 특정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차단·무응답·명시적 거절 등)을 확인해 그 이후 연락이 몇 건인지 구분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신변보호 요청이나 초기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협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스토킹범죄와 협박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복 연락 문제는 “그냥 연락 좀 한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연락을 받아온 쪽에서는 어떤 연락이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그 안에 해악을 고지하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와 협박죄를 함께 주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연락을 보낸 쪽에서도 “협박한 적은 없다”는 말만으로는 스토킹범죄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며, 언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저는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신고를 당한 쪽과 피해를 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반복 연락 안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연락을 둘러싼 상황이 스토킹인지 협박인지 애매하다면, 그 판단부터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부터 반복 연락으로 인정되나요?
A.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연락 간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의 연락 여부, 차단 후 다른 수단으로 다시 연락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SNS 계정으로 연락해도 반복으로 보나요?
A. 그렇습니다. 차단을 우회해 다른 수단으로 다시 연락하는 것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더 명확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연락이므로, 반복성과 스토킹범죄 성립 모두 더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협박이라 할 만한 말이 없어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연락 자체로 성립합니다.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이 섞이면 협박죄가 추가로 문제 될 뿐입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스토킹범죄와 협박죄로 각각 따로 처벌받나요?
A. 한 행위에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돼, 더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 하나로만 처벌됩니다. 두 형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뒤 이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반복 연락 안에 협박으로 볼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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