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리뷰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 등을 이용한 뒤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남겼다가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만 그대로 썼으니 문제 될 게 없다”, “후기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아니냐”는 생각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글을 올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체가 형사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며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엄격히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후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솔직한 후기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만 그대로 적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옮겼다는 것과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냐 허위냐를 묻지 않고 일단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사실이 허위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에 관한 진술을 뜻합니다. “위생 상태가 불결했다”, “직원이 반말을 했다”, “예약한 날짜에 시술을 진행하지 않았다”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서술하면 이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별로였다”, “비추천한다”처럼 순수한 가치판단만 담겼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10조가 정한 별도의 요건, 즉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따로 충족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 그대로를 적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별도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가 처벌을 막아줍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지 고민하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그 후기는 넓은 의미의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에 해당해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이 기준을 후기 작성 사례에 대입하면, 후기의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실제 이용 경험을 알려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더라도 곧바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업체명을 반복 노출하며 특정인을 표적 삼아 감정적 표현을 반복하는 등 표현의 방법과 정도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면 공공의 이익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후기의 주된 목적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는지, 표현 방법이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3. 소수에게만 공유했어도 공연성 요건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특정 소수에게 한 말도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리뷰 플랫폼이나 포털 지도 서비스, SNS 게시물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린 후기는 이 요건을 어렵지 않게 충족합니다.
문제는 “친한 지인 몇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만 올렸다”, “비공개 카페 게시판이라 회원만 볼 수 있었다”는 식으로 공개 범위가 좁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통해 이런 사안에서도 공연성을 넓게 인정해왔습니다.
특정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전파가능성 유무는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발언의 장소와 방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동네 맘카페나 소규모 회원제 커뮤니티라도 회원 수가 많거나 검색·공유가 쉬운 구조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기를 남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만으로도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공개 범위가 좁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온라인 게시라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사실이냐 허위냐,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온라인 게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형법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적용 법률과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후기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업체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표현 전체의 취지와 맥락에서 판단되므로,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곧바로 허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겪지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서술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옮겼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체의 후기 명예훼손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조사 및 게시글 원본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이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작성한 후기 게시글 원문과 게시 시점, 삭제 여부를 캡처·저장해 확인합니다.
후기에 적은 내용 하나하나가 직접 겪은 사실인지,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후기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피해 예방·정보 공유 등)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까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후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들은 “사실만 적었을 뿐인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기를 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그 후기가 왜 소비자 전체에게 필요한 정보였는지, 표현이 사실에 근거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후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업체 입장에서도 게시물이 허위이거나 표현의 정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형사·민사 대응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저는 온라인 후기와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후기를 작성한 쪽과 이를 문제 삼은 업체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만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별점만 낮게 준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별점이나 “별로였다” 같은 순수한 가치평가만 담겼다면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다만 별점과 함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서술했다면 그 서술 부분이 별도로 명예훼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후기를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재발 방지 조치는 수사·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친한 사람 몇 명에게만 공유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특정 소수에게 알린 경우라도 그 상대방이 다시 다수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소규모 단체 채팅방이나 회원제 카페도 예외가 아닙니다.
Q.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업체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사건 결과가 민사 소송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형량 구간도 높아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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