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대 밖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까지 이어지면서 두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 당황하는 군인·군무원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어차피 군인 신분이니 부대 안에서 조용히 끝나지 않겠느냐”거나 “초범이고 사고도 안 냈으니 훈계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가 각각 별도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고, 두 절차 모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과 실무는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라는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음주운전을 포함한 일반 형사사건은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군사법원이 재판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별개 제재로 보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군인의 음주운전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재판을 받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징계가 어떻게 함께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의 음주운전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 이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은 군사법원 1심 관할입니다.
군사법원법은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의 범죄’에는 군형법 위반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은 일반 형사범죄도 포함됩니다.
다만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이 원칙에 예외를 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부 성범죄, 군인·군무원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이 세 가지 유형만 처음부터 민간 법원(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이관됐습니다.
음주운전,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죄는 이 세 가지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군인 음주운전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과 동일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되, 다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지방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법원에 이관된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군사법원이 1심을 재판합니다.
2. 헌병 수사부터 지역군사법원 기소까지, 절차는 민간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이 폐지되며 재판의 독립성은 높아졌지만, 수사와 기소는 여전히 군 조직 내 기관이 맡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헌병대, 즉 군사경찰의 인지나 신고로 시작됩니다. 부대 밖에서 사고가 나거나 민간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에도, 군인 신분이 확인되는 즉시 신병과 사건 자료는 소속 부대 헌병대로 통보·이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 개정 이전에는 육·해·공군이 각자 보통군사법원을 두고, 지휘관이 판결을 확인·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까지 갖고 있어 재판의 독립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각군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직할 지역군사법원 체계로 통합되고, 지휘관의 확인조치권도 폐지되어 군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군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면, 사건은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1심만 군사법원이고 2심부터는 완전히 민간 법원 체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1심은 군검찰의 기소로 지역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3심은 대법원이 맡는 구조입니다.
3. 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이 달라 함께 받아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이고, 징계는 군 조직의 내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별개의 제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소속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징계까지 받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는 것을 막는 원칙입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은 군이라는 조직이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별개의 제재입니다. 목적과 성격이 다른 두 제재이기 때문에 함께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열릴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징계로 강등이나 정직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서로 다른 목적의 별개 제재이므로, 함께 받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과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유발했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과 중징계를 함께 각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량을 나눕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따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징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인명피해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각군 규정은 음주운전을 대체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다루고, 사고를 유발했거나 재범이라면 강등이나 파면까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급이 높거나 지휘관·간부일수록 보직해임이나 진급 제한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확인 순서를 놓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헌병대 조사 초기 대응이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 결과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부대 소재지가 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이라면, 영외에서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렸을 때 관할 경찰서가 현장에서 음주측정과 초동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 확인되면 그 이후 절차는 민간 절차와 분리됩니다.
①소속 부대 헌병대(군사경찰)로 신병과 사건 자료가 통보·이첩되고 ②군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③기소되면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지역군사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등 5곳 중 한 곳)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④그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와 별도로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 절차도 진행됩니다.
적발 직후에는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병대·법무참모부에 사건이 이첩됐는지, 담당 부서와 사건 진행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음주측정 수치와 현장 채증 자료(측정 시각·장비 교정 기록·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재판 일정과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함께 파악해, 두 절차에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 형사사건과 군사법원 절차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 대응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군무원분들은 “동료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부끄러움과 부대 내 시선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만 걱정하는 쪽에서는 징계위원회 일정과 절차를 놓쳐 소명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징계만 신경 쓰는 쪽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여기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군인·군무원의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징계 대응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할 때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이 바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징계 중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나요?
A. 정해진 순서는 없고 통상 병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면 징계위원회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열리는 경우도 있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참고해 징계 시기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Q. 군무원도 음주운전을 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 네. 군사법원법의 재판권은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미치므로,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라는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군무원의 음주운전도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Q.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때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이 민간 법원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가 군인·군무원이라면 그 원인이 된 범죄는 2022년 개정으로 처음부터 민간 법원이 관할하도록 이관되었고,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자체는 여전히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Q.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로 항소하나요?
A. 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2022년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Q. 징계로 강등이나 정직을 받으면 형사처벌 수위가 줄어드나요?
A. 법적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이 서로 형을 감경·가중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징계 이후의 반성 정황이나 재발방지 조치가 형사재판의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변호사는 헌병대 조사와 징계위원회 중 어느 단계부터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헌병대·군검찰 조사 초기부터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이후 징계위원회 소명에도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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