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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회식을 마치고 다른인원들은 대리불러서 귀가를 시킨뒤 수면실에서 자고 집에가려했는데 수면실이 문을닫아 수면실 현관앞에서 잠이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지모르고 추워서 잠이 깨어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차에서 시동을 걸고 몸을녹히고 잠이와서 주차장 바리케이트를 열고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목적이였으나 바리케이트를 열지못하고 안되겠다싶어서 후진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던차에 주차된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고 해당 차주분이 목격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벌금형 1000만원 약식선고받았고 해당 피해차주는 차량에 손상이 없어서 1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군 징계간 정직2월이 처분되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부분이지만 군징계 2월은 너무 큰사항 인것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