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온라인 대여·지인 간 사적 대여가 늘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환을 요구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협박 혐의로 형사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채권자분들 중 상당수는 “내 돈 받으려고 한 말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냐”, “좋게 말로 갚으라고 한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문자나 통화에서 격한 표현을 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발언을 캡처하거나 녹음해 경찰에 협박 신고를 하면, “돈 받으려고 한 말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 독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자의 상환 요구 발언이 어떤 경우에 협박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빚을 갚으라는 말도 표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독촉과 협박을 가르는 기준은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입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도에 이르는지는 발언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표현은 “안 갚으면 회사에 다 알린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찾아가겠다”처럼 채무자의 신체·명예·재산에 구체적인 해악이 가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상환 촉구를 넘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반대로 “기한을 지켜 달라”, “약속한 날짜에 갚아 달라”처럼 이행을 촉구하는 데 그치는 표현은 그 자체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발언에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빚 독촉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표현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권리행사인지가 협박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도를 넘으면 협박이 됩니다.
채권자에게는 상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행사하는 통상적인 독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권리행사가 어느 선까지 허용되느냐인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 권리행사가 그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그 권리행사와 관계없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즉 “받을 돈이 있으니 뭐라고 해도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 회수라는 목적이 정당해도, 그 목적을 이유로 상대방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거나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을 쓰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는 정도에 이르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표현의 수위와 방식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3. “그냥 빨리 갚으라고 한 말뿐”이라는 해명, 상대방이 실제로 겁먹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위험범이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완성됩니다.
협박 신고를 당한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상대방이 그 정도로 겁먹지도 않았다”, “그냥 홧김에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박죄의 성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위험범으로서,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즉 상대방이 신고 이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자체가 객관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였는지가 기준이고, 여기에 더해 발언을 몇 차례 반복했는지, 날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도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먹었는지가 아니라, 발언 자체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협박죄 성립의 기준입니다.
4. 협박 수위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지고, 위험한 물건을 언급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 협박과 특수협박은 처벌 수위와 절차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소 전 피해자와의 합의, 즉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반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협박했다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지고,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채무 독촉 과정에서 흉기를 언급하거나 여러 명을 동원해 함께 찾아간 정황이 있다면 특수협박으로 가중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독촉 방식 자체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협박 신고를 당하면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협박 신고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입건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이라도 기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협박 신고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발언의 전후 맥락과 독촉 경위를 확보합니다.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뒷받침합니다.
발언의 반복 횟수와 구체성(날짜·장소·수단을 특정했는지)을 스스로 점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가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짚어본다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원래 목적이었던 채권 회수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빚을 받으려다 오히려 형사 신고를 당하면, 억울함과 당혹감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독촉 과정에서 어떤 표현까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표현의 수위를 넘기기 쉽고, 그 한마디가 형사 사건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리다 신고를 결심한 채무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발언인지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협박죄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채권 독촉 발언으로 협박 혐의를 받는 쪽과, 반대로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려 신고를 고민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발언 하나의 맥락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 갚으라고 몇 번 문자를 보낸 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상환을 요구하는 문자 자체는 협박죄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반복 횟수·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실제로 무섭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상대방이 발언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합니다.
Q.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제1항)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채권추심업체가 아니라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독촉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협박죄는 채권추심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간 채권이라도 발언이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독촉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위험한 물건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언급만 해도 특수협박이 되나요?
A. 언급 방식과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당하면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A.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정 조율은 가능하지만 무단 불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발언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반의사불벌죄라는데 고소가 취하되면 기록도 전부 없어지나요?
A.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수사 단계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불이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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