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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동승 조사개시전 면직 여부?

운전자는 군인이었고 저는 동승자입니다(군무원) 인피, 물피에 수치까지 높습니다. (0.15 이상) 단속시 운전자만 음주측정을 했고 전 하지 않았지만 단속관께서 제 인적사항을 메모해가셨구요 사건발생 일주일? 후 경찰조사관께서 운전자에게 전화로 군인인 관계로 경찰조사는 생략하며 바로 군사경찰로 이첩될 예정이라고 하시며 “동승자는 군무원이냐” 고 물었고 그렇다 하니 알겠다고 하고 통화가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에겐 한 번도 전화가 안왔습니다. 저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운전자에게 제 신분을 물어본 것 만으로도 저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수사개시통보가 날아오나요? 아니면 운전자의 참고인으로 조사출석할 가능성만 있는 건가요?? 군사경찰은 더 엄격하게 조사한다고들 하고, 경찰조사에서 오히려 동승자 얘기는 빼는게 낫지 않겠냐고 물었다는 후기도 종종 보이고 동승자는 몰랐다거나 말렸다 말 한마디면 굳이 조사에 부르지도 않는 것 같던데 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합류한거라 운전자의 음주를 몰랐습니다. 면직의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시기에 면직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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