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치고받고 싸운 뒤 경찰 조사 통보서를 받았는데, 정작 상대방은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맞아서 되받아친 것뿐인데 왜 저만 조사를 받나요”라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초동 조치 단계에서 누가 먼저 고소했는지, 누구에게 외상이 더 뚜렷하게 남았는지에 따라 한쪽만 먼저 피의자로 특정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싸움 과정에서 오간 가해행위를 방어행위로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폭행이 오간 이상 쌍방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로 때린 상황에서 한쪽만 입건된 경우 쌍방으로 다툴 수 있는지,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최근 판례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이 오간 이상 쌍방 모두가 폭행죄의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대에게 상해가 남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 짧은 순간에 그쳤어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손이 오갔다면, 법리상으로는 두 사람 모두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한쪽만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법적으로 면책된 것은 아니며, 아직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한쪽만 먼저 피의자로 특정되는 이유는 대체로 절차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112에 신고했거나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현장에서 외상이 더 뚜렷하게 남은 쪽이 누구인지, CCTV·목격자 진술이 어느 쪽 주장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경찰이 우선 조사 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 오간 이상, 법적으로는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폭행죄의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2.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방어에 그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띠면, 법원은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방위 의사가 있어야 하며, 방어 수단이 침해의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몸싸움에서는 상대가 먼저 밀거나 때린 뒤, 이에 대응해 마주 잡거나 되받아치는 과정이 뒤섞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가해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순수한 방어행위로 보지 않고 쌍방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행위로 취급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지나쳤더라도, 그 상황이 야간이거나 공포·경악·흥분·당황과 같은 급박한 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1조제2항·제3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공격이 먼저 있었다는 사정과 반격이 소극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할 요소입니다.
정당방위는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방어에 그쳤다는 정황을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3.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단순폭행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순간 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단순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쌍방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면 사건은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형법 제260조제1항의 단순폭행에만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폭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형법 제264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는 반의사불벌 규정에서 제외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체에 멍이나 통증이 남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죄명 자체가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합니다. 쌍방이 서로 진단서를 끊었다면, 두 사람 모두 상해죄로 다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는 진단서 발급 여부와 폭행의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4. 폭행의 유형과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폭행과 특수·상습폭행은 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전과·합의 여부가 실제 처분을 가릅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고 합의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가담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폭행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264조에 따라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벌금형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상해진단서가 발급됐는지에 따라 두 사람의 처분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만 먼저 고소·조사가 진행된 상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가 먼저 정리되어 결론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맞고소나 반박 자료 제출이 늦어질수록 방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조사부터 처분까지, 맞고소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증거부터 정리해 맞고소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통상 ①상대방의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통보(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 ②본인의 맞고소장 제출 및 쌍방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등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또는 약식명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수폭행 등 죄질이 무거우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우선 확보하고 병원 진료 여부와 진단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사 통보서에 적힌 죄명과 일시,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접수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맞고소장 제출을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합의(처벌불원)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유형인지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쌍방폭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맞고소와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해 불리한 결론을 피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치고받은 싸움에서 한쪽만 조사를 받게 되면, “어차피 서로 때렸는데 왜 나만”이라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맞아서 억울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반격이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CCTV·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순간적으로 욱해서 되받아친 입장에서도 “먼저 맞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격의 정도와 시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쌍방폭행 사건에서 먼저 맞은 쪽과 되받아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시점에 맞고소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고 혼자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마지막 지점일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만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연락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가요?
A.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거나 경찰 초동 조치에서 피해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고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도 동일하게 조사 대상이 됩니다.
Q. 저는 방어만 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상대의 침해를 막는 데 그친 소극적 방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몸싸움 중 반격을 가한 경우 법원은 통상 방어인 동시에 공격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격이 소극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구체적 정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서가 발급됐거나 특수폭행에 해당한다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Q. 사건 당시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끊어도 상해죄로 바뀌나요?
A. 가능합니다. 접수 당시 단순폭행으로 처리됐더라도 이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맞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수사 진행 중에도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상대방의 진술·증거가 먼저 정리되어 불리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불리한가요?
A.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우선 판단 근거가 되므로, 스스로 단정적인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증거부터 확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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