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상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합의 못 하면요
전치 4주 상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합의 못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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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상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합의 못 하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자리나 층간소음, 지인 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전치 4주 상해 진단서가 나오는 사건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피해자한테 치료비랑 위자료 챙겨주면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합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사건이 그냥 종결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합의서를 들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하겠지만, 상해죄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해죄의 성립 범위와 양형 기준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히 판단하면서도, 전치 기간과 합의 여부가 실제 형량을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점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치 4주 상해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치 4주라는 진단 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보여줄 뿐, 처벌 수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양형에서 참고되는 자료일 뿐, 상해죄 성립이나 형량을 자동으로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외부적으로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있으면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즉 전치 4주라는 진단 기간은 상해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일 뿐, 그 자체로 벌금형인지 실형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도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폭행에 따른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치 2주 이하는 비교적 경미하게, 전치 4주 전후는 중간 수준으로, 전치 6주 이상이거나 골절·수술을 동반하면 무겁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일 뿐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기준은 아닙니다.

전치 4주 진단서는 상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 벌금형인지 실형인지를 그 자체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2.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폭행죄에만 있고, 상해죄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딱 폭행죄까지만 적용되고, 상해죄(형법 제257조)에는 애초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내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은 폭행죄에서는 맞지만, 상해 결과가 인정되는 순간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검찰은 기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고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사건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해도, 실무상으로는 기소유예·구약식(벌금) 처분,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의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결국 합의는 절차를 멈추는 스위치가 아니라, 검사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저울에 올리는 무게추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절차 자체가 멈추지 않지만, 그 합의가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저울추가 됩니다.


3. 초범이고 전치 4주에 합의까지 됐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미합의·상습·중한 상해가 겹치면 구약식이 아니라 정식기소로,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실형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검찰이 상해 사건을 구약식(벌금)으로 처리할지,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할 때 가장 크게 보는 사정은 ①전과 유무, ②상해 정도(전치 기간·후유증), ③합의·처벌불원 여부, ④범행 경위(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쌍방인지 일방인지)입니다.

전치 4주 정도의 상해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됐다면 구약식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전치 4주라도 합의가 안 됐거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 이미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정식기소 후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합의가 늦어지거나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면, 피해자에게 손해액 상당을 형사공탁으로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실무상 합의에 준하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만 공탁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담긴 합의서만큼의 무게를 갖지는 못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전치 4주라도 전과·합의 여부·범행 경위에 따라 결과는 벌금부터 실형까지 크게 갈립니다.


4. 위험한 물건을 함께 썼다면, 전치 4주라도 벌금형 자체가 없어집니다

특수상해로 인정되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빠지고 징역형만 남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흔히 생각하는 흉기보다 넓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이 기준에 따라 실무에서는 유리컵·재떨이·소주병은 물론, 크기·무게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술자리 다툼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휘두른 경우라도,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사건은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넘어가고, 처음부터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맨몸 다툼이었는지, 물건을 사용했는지가 벌금형이 아예 가능한 사건인지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5. 고소·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 자료 정리와 합의 시도의 타이밍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상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가해자·피해자 조사 및 상해진단서·CCTV·목격자 진술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약식·정식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치 4주 정도의 상해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쌍방폭행으로 다퉈지는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부르는 대로 합의금을 지급했다가, 이후 상대방이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해진단서 원본과 치료 경과 기록(추가 진단·수술 여부)을 확보합니다.

  2.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CCTV·목격자 진술·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처벌불원 의사서·합의서 초안을 준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해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합의 전략과 방어 논리를 동시에 준비한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해 사건은 “치료비만 주면 끝난다”는 생각과 “전과가 남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 사이에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쪽 입장에서는 치료비·위자료뿐 아니라 향후 후유증까지 고려한 합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둘러 낮은 금액에 합의했다가 추가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도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가는, 정작 조사 단계에서 진술 준비나 우발성·정당방위 주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쌍방폭행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상해 사건에서 다친 쪽과 가해자로 지목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전치 4주 사건도 자료 정리와 합의 시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지금이,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4주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A. 아닙니다. 전치 4주는 상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고, 전과·합의 여부·범행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기소는 검찰·법원의 재량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처분 수위를 정할 때는 크게 참작됩니다.

Q. 합의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손해액 상당을 법원에 맡기면 합의에 준하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때렸는데 흉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특수상해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면 흉기가 아니어도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유리컵·소주병은 물론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쌍방폭행으로 서로 다쳤다면 둘 다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A. 서로에 대한 상해가 인정되면 각자 별개의 상해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합의 시도 타이밍이 구약식·정식기소 여부는 물론 벌금형·집행유예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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