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순간적인 몸싸움이나 말다툼 중에 손에 잡히는 대로 술병을 집어 들었다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던지거나 휘두르기만 했지 실제로 맞추지는 않았다”, “그냥 겁만 주려던 것이지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십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실제로 몸에 닿았는지, 다쳤는지와 무관하게 특수폭행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폭행의 성립 여부를 실제 접촉이나 상해 결과가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술병처럼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흉기와 다름없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술병을 든 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형량이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술병을 들고 휘둘렀다면 맞지 않았어도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 접촉이 아니라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판단합니다.
형법상 폭행이란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물리적으로 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행위처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해 상대방이 신체적 위협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실제로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다면 형법 제261조가 정한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 자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한 방식과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술병은 흉기로 제작된 물건이 아니지만, 깨질 경우 날카로운 파편이 생기고 무겁고 단단해 가격 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실무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술병을 던지거나 머리 위로 치켜든 채 다가가는 행위는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들기만 했지 실제로 내려치지는 않았다”, “맞추려던 게 아니라 겁만 주려던 것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수폭행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협적으로 휘두른 행위 자체가 이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술병을 위협적으로 들거나 휘두른 행위는,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0조가 정하는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은 이보다 훨씬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이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손에 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실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단순한 몸싸움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었다는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스스로 술에 취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음주한 뒤 흉기를 든 경우, 만취 상태를 이유로 형을 깎아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 자체가 형을 크게 무겁게 만드는 요소이며, 음주나 우발성만으로는 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합의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것과 달리,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조문 체계상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항·제2항의 단순폭행·존속폭행에만 적용될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에는 별도로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 두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거나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 초범 여부, 실제 상해가 없었다는 점 등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이후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술병을 든 정황이 우발적이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자세에 비추어 실제로 가격할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벌금형에서 그치는 사건과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갈립니다.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실제 피해 여부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벌어집니다
다치게 했는지 여부가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분수령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다치지 않고 위협에 그친 경우라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이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뤄졌으며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병으로 실제 가격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구간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징역형만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훨씬 무겁습니다.
결국 술병으로 위협만 했는지,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처가 남았는지에 따라 사건이 벌금형 구간에 머물지, 징역형이 검토되는 구간으로 넘어갈지가 결정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상해 여부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5. 고소·입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통상 ①상대방의 신고 또는 고소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입건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 ②피의자·피해자 조사와 함께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수집되며 → ③사건이 검찰(수원 관내라면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를 거칩니다. 상해 결과가 있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술병을 든 경위나 당시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보존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술병을 든 경위, 즉 먼저 시비를 건 쪽이 누구였는지, 다가온 거리와 자세는 어땠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그동안의 갈등 내역,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폭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정상 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수폭행 사건은 “그날 술김에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는 점에서, 빠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술병으로 위협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목격자 진술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순간적으로 물건을 들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겁만 주려던 것”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정황과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특수폭행 사건에서 위협을 당한 피해자 측과, 순간적인 행동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다투든, 초기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병으로 실제로 때리지 않고 들기만 했는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어, 위협적으로 술병을 들거나 휘두른 행위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술김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참작이 되나요?
A. 초범이고 우발적인 정황이라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이라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어 행위가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가 함께 검토되며, 술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대응은 과잉방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실제로 다치게 했다면 형량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A. 특수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예정돼 있어 위협에 그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Q.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실제 접촉이 없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술병을 든 위협의 정도, 피해자와의 거리,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A.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특수폭행 성립 여부와 형량 구간을 가르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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