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외출 시 음주 적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음주/무면허병역/군형법

군대 외출 시 음주 적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공규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 59조 제1항에 따라 병영생활 대상자의 일과 후 음주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하며,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조 제 5항에 따라 영내거주자는 면회, 외출, 외박, 휴가, 채송, 훈련 등 야외활동 후 영내로 허가받지 아니한 주류를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2024. 11. 12. 외출 시 '꿀꿀이네 삼겹살'에서 같은 날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식사를 하며 동료 병사 3명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3병을 분음허였으며, 소주 1병(500ml)를 마트에서 구입허여 영내로 반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간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징계혐의자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서 복귀시간 지연이나 복장, 질서를 철저히 지켜 복귀하였고 음주로 인한 행동이상이나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는 일절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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