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 사이로, 본인이 나체상태 일 때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사진이 찍힌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오히려 증거가 있냐고 따지며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물증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촬영음을 들은 기억만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서울 서초동 일대의 성범죄 전담 사무실들을 내방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고민 끝에 본 법인을 선택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본 법인을 선택한 것은, 본 법인의 경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카메라 촬영음을 듣기는 했지만, 피고소인의 카메라에 실제로 자신이 사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만약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다면 자신에게 행해질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성범죄 고소 중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물적 증거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그 증거의 "위치정보, 촬영정보" 등의 분석이 전제되어야만 효과적인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본 법인의 디지털증거분석센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측에 피고소인에 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초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은 사실만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난색을 표출하였지만, 본 법인의 끈질긴 정황적 사정 설명과 의견서 제출로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의 나체 사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구공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나체사진 등 증거는 국가에서 압수하여 환부되지 않고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성범죄자 등록이 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절대 피고소인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재차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촬영물에 대한 걱정을 덜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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