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포옹하고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자신은 상호 간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이며,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어려워 질 것을 걱정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이었는데, 이들 중 한명이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껴안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성범죄 판례 상,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성범죄가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분석하여, 두 사람이 일반 친구 관계가 아닌 이성적 호감을 가진 각별한 관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오히려 피해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해도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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