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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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사례 (※동종전과)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시간 혼잡한 지하철 역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한 여성은 의뢰인이 몰래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이를 줍히 귀해 몸을 굽힌 것일 뿐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다소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고소를 한 여성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특정의 여러 사람이 함께 찍힌 지하철 내부의 사진은 존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들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검사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관련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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