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 침범한 내 땅 404평 — 철거·인도 전부 승소
공장이 침범한 내 땅 404평 — 철거·인도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공장이 침범한 내 땅 404평 — 철거·인도 전부 승소 

조현재 변호사

전부승소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회사는 신탁받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인접한 공장의 부속건물들이 토지 약 404평(1,334㎡)을 침범한 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침범 부분에는 원래 국유지였던 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장 측은 과거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적법하게 사용해 왔다며 물러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장 측은 두 가지 항변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국가와의 대부계약이 임대차와 같으므로 계약이 끝났으면 지상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 둘째, 가동 중인 공장 시설을 철거시키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에는 2단 논법으로 대응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대부계약은 민법상 임대차와 같이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앞세우고, 설령 임대차 규정을 유추하더라도 대부계약서 자체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대부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계약이 해약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까지 있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비 논거를 함께 세웠습니다. 실제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법리 구성을 택했지만, 예비 논거를 미리 세워 둔 덕분에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침범 범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감정촉탁으로 좌표까지 특정했고, 건물 소유 회사에는 철거와 토지 인도를,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는 퇴거를 나누어 청구해 판결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퇴거를 명했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107344 판결), 항소심도 공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부산지방법원 2022나56722 판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내 땅을 남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다면 첫 순서는 측량감정으로 침범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반드시 둘 다 상대로 하여 철거와 퇴거를 함께 청구해야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유지를 대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대부계약에는 민법상 임차인 보호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아 국가가 그 땅을 매각하는 순간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지 경계와 침범을 둘러싼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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