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 원에도 항소한 이유 — 사기 무죄를 받다
벌금 50만 원에도 항소한 이유 — 사기 무죄를 받다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벌금 50만 원에도 항소한 이유 — 사기 무죄를 받다 

조현재 변호사

무죄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임대)하면서 전차인으로부터 청소비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자 전차인은 "청소비 중 10만 원을 착복했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된 금액은 단돈 10만 원이었지만, 사기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의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은 "한 개 호실의 청소비로 20만 원을 받아 1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챙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의 과제는 이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돈의 용처를 다투기 전에,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부터 확정했습니다.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한 개 호실이 아니라 두 개 호실이었고, 받은 20만 원은 두 호실 전부의 청소비였으며, 실제로 두 호실 모두 청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내용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두 호실의 청소 대가로 받아 실제로 청소를 마쳤다면, 착복한 돈도 없고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노3705 판결).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금액이 작다고 형사사건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벌금 50만 원이라도 사기 전과는 취업, 자격, 신용 등 삶의 여러 장면에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습니다. 다툴 이유가 분명하다면 소액이라도 항소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이나 전대차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오간 돈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재구성되곤 합니다. 소액이라도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문자 한 줄로 남겨 두는 습관이 자신을 지킵니다.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당하셨다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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