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폐지되고 형사절차의 큰 틀이 바뀝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며,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정치적 평가와 무관하게, 고소를 하려는 분이나 수사를 받는 분 모두에게 실무적인 변화가 적지 않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변화
첫째, 원칙적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게 되고, 고소·고발은 경찰(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둘째,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규정과, 검사도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셋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3개월의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시행 후 통지받는 사건부터). 지금까지는 기한이 없었으므로, 개정법 시행 후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서둘러 대응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넷째, 고소인·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사건 진행을 확인할 수단이 넓어집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변화
첫째,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되는데, 강제력이 없고 그 과정의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었으며 변호인 참여도 보장됩니다. 둘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어, 방어의 수단이 하나 늘었습니다. 셋째, 중수청 사건에서는 피의자·변호인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의할 점
진행 중인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이송되거나 한시적으로 종전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일부 세부 사항(대통령령 등)은 아직 확정 전이어서 시행 초기에는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도 전환기에는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고소·수사 대응을 앞두고 계시다면 개정법 기준으로 전략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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