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년·5년' 계산을 놓치면 끝입니다
사해행위취소, '1년·5년' 계산을 놓치면 끝입니다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사해행위취소, '1년·5년' 계산을 놓치면 끝입니다 

조현재 변호사

돈 받을 사람 재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갑자기 집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거나, 상속받을 몫을 형제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그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되돌려 놓는 제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다른 소송보다 훨씬 짧고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어서, 기간 계산을 놓치면 아무리 명백한 재산 빼돌리기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두 개의 시계 —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②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협상을 해도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는 각하됩니다.

'안 날'은 언제부터인가

1년의 출발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했다는 사정까지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처분 사실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시점 등이 기준으로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5년의 출발점인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실제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날이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기원인일자가 진짜 처분 시점과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전득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첫째,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가 남는 자료(발급일이 찍힌 등기부)를 보관하세요. 둘째,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 상대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전득자입니다. 넷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하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마무리

사해행위취소는 기간 관리가 절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이동이 의심되는 순간이 바로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1년의 시계는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현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