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억 5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중개수수료 1억 5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중개수수료 1억 5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조현재 변호사

청구 전부기각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회사는 오랜 기간 추진해 온 900평 규모의 토지 매각을 157억 원에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나자 한 공인중개사가 나타나 "그 매매는 내가 성사시킨 것"이라며 법정 요율로 계산한 중개수수료 1억 5,6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작 계약은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도, 자신이 매수인을 먼저 소개했고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대법원 판례상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세 가지를 객관적 자료로 밝혔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중개를 위임했다는 사람은 이미 수년 전 회사를 퇴직한 사람이었고, 보수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중개 활동을 했다는 시기에 회사는 이미 다른 상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중개를 의뢰할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타임라인 대조만으로 주장의 전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셋째, 실제 계약에는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조건들, 즉 이전할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원상회복한다는 특약과 대금 선지급 조건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만들었다는 계약서 초안에는 그 조건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계약을 만든 사람이라면 몰랐을 리 없는 내용입니다.

결과

법원은 중개계약의 존재도, 계약 성립에 대한 결정적 기여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3120 판결, 확정).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거액의 부동산 거래가 마무리되면 중개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드물지 않게 생깁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중개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계약서에 반영된 핵심 조건을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중개사 입장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쓰고, 자신이 조율한 조건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보수를 지키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슷한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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