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퇴직 이후 회사와의 갈등 속에서 회사 운영진을 고소하거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직 중 전 직장동료, 주변 사람들과 무심코 주고받은 회사 내부 자료, 정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 내부 정보, 영업비밀 유출, 누설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임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막아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A는 재직 중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먼저 퇴사한 B와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가 거래처에 공급하는 물건의 품목, 단가, 수량 등 경쟁업체가 확보할 경우 회사 영업에 지장이 생길 만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더욱이 문제된 것은 B가 퇴직 후 같은 업계 회사를 차림으로써 A가 재직 중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A도 퇴직했고, 회사는 A를 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 대응
판례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누설한 것이 단순한 사내 정보가 아니라 회사의 영업기밀 또는 영업기밀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하여 법원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구축한 정보 또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회사가 거래처에 공급하는 물품의 품목, 단가, 수량 등은 경우에 따라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의 업태, 영업 방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이유로 위 정보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견을 개진하였고, 더욱이 일부 고소 내용 중에는 피의자가 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퇴사 후 회사와의 갈등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은 이러한 국면에서 등장하는 단골 죄명인데요.
그렇지만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사건들이기 떄문에,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도 고민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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