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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경찰 불송치로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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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경찰 불송치로 막아낸 사례 

김정호 변호사

경찰 불송치결정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름이 길고 복잡한 법률이지만 현실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 또는 타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추후 타인의 메신저 등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경우

2.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배우자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열어보는 경우

3. 다른 사람이 PC에 로그인해 놓은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경찰 불송치결정으로 막아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모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한 A는 회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자인 A가 회사 내부망에 접근한 듯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A가 외부에서 회사 내부망에 접근하여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내갔다는 취지의 고소였습니다.


2. 본 변호인 대응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없어, 피의자는 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토대로 고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과거 검사로서 직접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시 담당 수사관의 질문을 토대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데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A가 회사 내부망에 침입하여 내부 정보를 빼냈다고 생각할 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A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낸 사실도 없었는데요.

단순히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는 이미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선입견을 가진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회사가 오해한 지점,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맹점 등을 A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와 함께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그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타인이 로그인해 놓은 메신저를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이전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고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들여다봤는데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하시는 단골 질문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 범죄라는 인식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범죄인 줄 모르고 한 행위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정하여야 하고, 이는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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