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 될 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점점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누설'이라고 하면 주로 방산 업체 또는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그 규모, 사회적 중요성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자료를 외부에 전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와 대화를 하던 중 회사 내부의 자료를 건네주게 됩니다.
해당 자료에는 회사의 거래처 리스트,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하는 물품의 품목, 각 물건의 단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회사는 A와 B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A는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간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도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내부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리스트,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하는 물건의 단가표 등은 그 회사의 업태, 해당 자료 관리 방법 등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처 리스트, 단가표 등은 경쟁업체가 이를 확보할 경우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로 문제되는 요건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인데요.
회사의 업태, 업무방식, 그간 자료를 관리해온 방법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공유한 자료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론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업비밀의 개념이 다소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는 물론 검사, 판사에게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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