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차들이 갇히거나
수개월째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얌체 캠핑카를 보고
속터진 경험 다들 있으실겁니다.
오늘(2026. 8. 28) 개정 주차방법이 본격 시행 되면서
고의적인 출입구 가로막는 행위, 공영주차장 차량 방치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게 되었는데요
주차빌런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핵심 변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 입구를 차로 막아 주민 전체 통행을
방해해도 '사유지'였기에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는 가능했지만 입건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형사책임 성립여부도 까다로워 일분 일초가 급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주차장법 시행으로 지자체와 행정청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개정 주차장법 내용(주차장법 제6조의3등)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설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통행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소통을 방해하면 주차장관리자가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즉시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견인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지 주변, 주택가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 먼지가 쌓인 캠팡카, 화물차 들을 보신적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에 대한 처분규정이 있었지만, '동일한 주차 구획'이 아니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얌체 차주들은 단속 직전 차를 옆칸으로 슬쩍슬쩍 옮겨가며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개정 주차장법 내용
⚠️단속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확대 :
특정 구역이 아니라 해당 공영주차장 안에서 총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신속한 직권매각 및 폐차절차 도입 :
견인 조치 후 소유자가 차량을 찾아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장기간 보관하며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공고를 거쳐 지자체가 직권으로 공매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사소한 이기심과 감정싸움으로 이웃전체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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