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아내인 원고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 위자료 등 약 1억 원(9700만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 상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고, 충분히 감액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양육비가 약 6천만원, 유책에 대한 위자료가 2천만원이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많은 자료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과거에 이미 양육비를 제출하였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소명했는데요. 그 결과 상대방 역시 소송 중 조정을 희망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입증이 부족한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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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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