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렀다면? 집행유예 실효 및 결격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렀다면? 집행유예 실효 및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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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렀다면? 집행유예 실효 및 결격 

장준희 변호사

집행유예 '결격'과 '실효' 뜻, 차이

법률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먼저 결격과 실효의 뜻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 집행유예 결격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과거 전과 기록 때문에 법적으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법정 결격 상황을 말합니다.

나. 집행유예 실효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잘못을 저질러 유예되었던 형벌이 부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결격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 실효는 과거 재판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행유예 결격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집행유예 결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과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 출소일로부터 3년 이내 새로운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쌍집유)는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못받나요를 물으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일명 '쌍집유'라고 부르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항 죄라도 판결 선고 당시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종료되었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별도로 실무적으로 재범에 대해 판사가 연속으로 선처(집행유예)를 해주는 것은 드물기에 치밀한 양형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집행유예 실효

우리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실효'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요건을 살펴보면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과실범 제외), 금고 이상의 실형(벌금형 제외)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선고받는 형량에 기존 집행유예 받은 형량이 더해집니다.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새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총 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결격, 실효 위기시 대응전략

집유기간 중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초범 사건과는 달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목표로 하기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등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죄 다툼

범행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형량 합산 복역이라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재판 선고시점 계산

집유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공판기일을 계산하여 불필요한 형량 합산 복역이라는 결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집유 결격과 실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신병이 걸려있는 중요 문제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양형도 중요하지만 집행유예 실효, 결격에 따라 실제 복역해야 하는 일수가 천차만별인만큼 위 사항 참고하셔서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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