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전송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과 시사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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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전송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과 시사점 정리 

손수정 변호사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

퇴사 전 고객정보 이메일 반출,

업무상배임죄 벌금 6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이

퇴사 전 별도 광고회사를 설립.

재직 중 회사가 관리하던 광고주 정보 1,294개 및 1,198개가 담긴 엑셀파일을 누나 이메일로 전송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정기적인 영업비밀교육을 받고 관련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음에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광고주 정보를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인정,

벌금 600만 원을 선고.

퇴사를 앞둔 영업사원이 별도 광고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의 광고주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광고주 수, 정보의 관리방식, 영업비밀교육과 서약서 작성 여부, 실제 고객 이동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객정보를 보유한 기업과 퇴직자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많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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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광고계약 수주 및 광고주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음

재직 중 반기별 영업비밀교육을 받았고,

회사의 광고주 명단·관리이력·광고이력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등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 시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폐기하고

광고주 정보를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다시 서명하였음에도

퇴사 전 누나를 사내이사로 하여 온라인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사무실에서 누나의 이메일로 회사의 광고주 정보가 담긴 엑셀파일을 전송했음.

첫 번째 파일에는 1,294개 광고주의 회사명·담당자명·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다른 엑셀파일에는 1,198개 광고주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음.

검찰은

이러한 광고주 정보가 피해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보·관리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2. 업무상배임죄 성립

법원은

피고인에게 회사의 승인 없이 광고주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퇴사 시 이를 폐기·반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별도 광고회사를 설립한 상태에서 회사의 광고주 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피고인의 임무에 위해하여

광고주 정보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업무상배임죄 인정,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

3. 양형 판단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광고주 수가 상당했음.

특히 피고인은 재직 중 주기적으로 영업비밀교육을 받았고 영업비밀 관련 서약서도 작성했음.

광고주 정보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고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고려됐음.

나. 유리한 사정

반출된 자료에 포함된 광고주 중 실제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광고대행사를 변경한 업체는 많지 않았음.

일부 광고주는 피고인이 먼저 변경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광고 관리를 계속 받고자 스스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음.

다. 양형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음.

4. 결론

업무상배임죄 유죄

벌금 600만 원 선고

[ 시사점 ]

고객정보 반출 사건은 ‘어떤 정보였는지’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자가 회사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지,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축적한 자료인지, 직원에게 반환·폐기 의무가 있었는지,

회사가 이를 실제로 관리·보호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고주 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 다수 업체를 조사하고 접촉해야 했다는 사정과 함께

정기적인 영업비밀교육, 보호관리규정, 재직자·퇴사자 서약서 등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별도 동종업체를 설립한 상태에서 대량의 광고주 자료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경위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반출행위가 있었는지,

업무상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정보·거래처정보 반출 사건은 업무상배임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자료의 성격과 관리체계, 취득·반출 경위, 실제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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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C건물, D호에 위치한 온라인 광고대행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온라인 광고계약 수주 및 광고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시 반기별로 영업비밀교육을 받았고, 영업비밀 보호관리규정에 서명하였으며, '회사에 재직 중 또는 퇴사한 이후에도, 재직 중 지득한 업무내용(업무 프로세스, 광고주 명단, 광고주별 관리이력, 광고주별 광고이력, 회사 내부 관리 체계 등)을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유출, 제공, 보관 등)하지 않는다. 본 회사는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광고주 정보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정보임을 인식하며, 그 광고주 정보는 조회 권한 제한 조치 등 비밀로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 본인은 퇴사하게 된 이후, 퇴직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창업 또는 취업을 하지 않는다. 특히 재직 중 취급했던 광고주와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객으로 유인하지 않고 또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상당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임을 인식한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 시 '회사가 생성한 광고주 명단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의 고객명단과 달리 회사의 직원이 통상 수백 개 이상의 사이트 내지 업체를 검색하여 광고현황 등을 사전 파악한 다음 해당 예비 광고주와 접촉하여 해당업체 특성에 맞는 광고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도 겨우 1개 업체가 발굴되는 등 회사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 취급하게 되었던 회사의 영업비밀(업무프로세스, 광고주 명단, 광고주별 관리이력, 광고이력 등)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복사물, 복사본, 메모, 인쇄물, 파일(회사 서버 저장 파일 제외) 등은 일체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겠습니다. 회사의 광고주 명단을 회사의 허락 없이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로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서약서(퇴사자용)에 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광고주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 이를 폐기,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자신의 누나인 E를 사내이사로 하여 온라인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누나인 E의 이메일(G)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H 등 1,294개 광고주의 회사명, 담당자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I'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 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의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의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1,198개 광고주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J'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위 파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3. 양형의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영업상 자료의 광고주 수가 상당하고, 주기적으로 영업비밀교육을 받고 영업비밀 등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위 자료상의 광고주 중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 광고대행사를 변경한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일부 광고주의 경우 피고인이 변경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이 피고인의 광고대행 관리를 받고자 변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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