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한 직원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요약 및 쟁점
경업한 직원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요약 및 쟁점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지식재산권/엔터

경업한 직원 업무상배임죄 무죄 판결 요약 및 쟁점 

손수정 변호사

재직 중 회사 기존 고객에게 개인 영업했는데

업무상배임죄 무죄..

경업금지의무 인정 안 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광고대행회사 직원이 재직 중 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SNS 광고를 제안해

총 43만 3,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행위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

원심은

재직 중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한 행위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음.

그러나 항소심은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이 없고,

직원의 실제 담당업무와 권한, 회사 영업방식 및 고객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계약상·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업무상 임무위배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음.

재직 중인 직원이 회사의 기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개인적으로 광고비까지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단순히 회사와 같은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존재, 실제 담당업무와 권한, 영업방식의 독자성, 고객정보의 성격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업무상 배임 해결 사례링크 ▣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판결 분석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고·홍보업을 하는 회사에서

마케팅 및 SNS 채널 관리 업무를 담당했음.

재직 중 회사가 과거 광고했던

기존 고객들에게 개인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해

사진 촬영 및 SNS 게시 등

개인 광고계약을 제안했음.

그 결과 회사의 기존 고객 5명으로부터

광고비 합계 43만 3,000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광고를 진행했음.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재직 중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기소.

2. 원심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개인 광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지 알지 못했음

회사와 이미 거래가 종료된 업체들이었음

업무시간 외 개인 SNS 활동이었음

회사의 영업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님

등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일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이 회사와 유사한 SNS 광고를

기존 거래처에 먼저 제안하고

개인적으로 광고비를 받아

동종 영업을 한 것은 임무위배행위라고 판단.

또한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광고수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인정.

이에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3. 피고인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실제 담당업무는 주로

고객응대와 SNS 관리 업무였으므로

회사 기존 고객을 계속 유지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또한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광고한 업체들도 회사와 과거 1회성 광고 후

이미 거래가 종료된 업체들이라고 주장.

따라서 개인 광고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임무위배를 인정할 수 없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소.



4. 항소심 판단

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었음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유사한 광고대행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었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경업금지 규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음.

다만 항소심은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업무와 권한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했음.

나. 핵심 영업자산에 접근하는 지위가 아니었음

피고인의 주된 업무는

광고를 의뢰한 고객들에게

촬영 일정을 전달하고

광고 게시 후 링크를 보내는 CS 업무였음.

일부 SNS 계정을 관리하기도 했지만

회사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정도였음.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접근·이용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이를 취득했다고 볼 사정도 부족했음.

따라서 일반 사원이었던 피고인에게

회사의 동종 영업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 회사만의 독자적인 영업방식도 아니었음

회사가 수행하던 SNS 광고대행은

이미 상당히 널리 알려진 광고방식이었음.

피고인의 광고 콘텐츠 역시

회사의 콘텐츠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거나

회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특별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음.

라. 기존 고객이라는 사실만으로 부족

피고인이 회사의 기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광고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됐음.

그러나 해당 고객들은 SNS에 노출돼 있어 다른 경쟁업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이었음.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독점적·배타적인 영업망을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음.

결국 항소심은

단순히 재직 중 회사와 유사한 광고대행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5.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경업금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개인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요구되는 임무위배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무죄를 선고.

[시사점]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직 중 회사의 기존 고객을 상대로 개인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신의칙상 충실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업무상 임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담당업무, 직급과 권한, 영업비밀·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접근 가능성,

고객정보의 성격, 회사 영업방식의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기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영업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고객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인지,

회사의 독점적인 영업망이나 비공개 고객정보를 이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재직 중 경쟁영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업무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경업금지·비밀유지·고객정보 이용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단순히 “회사와 경쟁했다”거나 “기존 고객과 거래했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상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특정하고,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증명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사건, 영업비밀사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업무상 배임 해결 사례링크 ▣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판결 분석

▣ 손수정 변호사의 영업비밀침해사건 성공 사례 링크▣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마케팅 및 SNS 채널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광고 및 홍보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관리하는 마케팅 업무를 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가 기존에 의뢰를 받아 광고하였던 고객을 계속해서 피해 회사의 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등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D의 게시물로 광고를 해주었던 기존 고객인 'E' 식당의 업주에게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아이디 F로 DM(DirectMessage)을 통해 "홍보 문의드립니다. 맛집, 카페, 술집 등 다양한 공간을 직접 방문 및 포스팅하고 있는 인스타 페이지 G입니다. ··· 현재 저렴한 가격에 사진 촬영(가게 내외부 및 메뉴) + 업로드로 광고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업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기존 고객 총 5명에게 연락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433,000원을 송금받고 개인적으로 광고를 해주어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합계43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판단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 회사가 각 업체들의 기존 거래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1회성 광고로 피해 회사와 거래가 이미 종료된 업체들과 별개의 광고계약을 맺은 것이며,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순수한 취미로 개인 SNS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업체들에서 먼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채널의 식당 후기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 광고 제안을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는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또는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므로, 근로자는 그 일환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존속 중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회사의 직원이 독자적인 계산 아래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회사의 거래업체와 동종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4. 25. 선고 87도2339 판결의 취지 참조).

다.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다음 사정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거래처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피해 회사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얻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개인 광고를 함에 있어 사용한 문구와홍보 내용, 사진 촬영 기법 등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근로관계에 있던 회사의 업무와 동일한 광주 지역 식당 등의 SNS 광고 업무를 한 것으로 경업에 해당하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된 업무가 피해 회사의 부산 지역 식당 등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지역별 광고 업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광주 지역 식당에 대하여도 SNS 채널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수개월 전 피해 회사와 SNS 광고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들에게 자신이 먼저 피해 회사가 수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개인적인 광고 계약을 제안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SNS 광고를 해 주고 이익을 취득한 점(실제로 피고인의 근로기간 중 체결한 개인 광고계약 건수는 70건을 초과하나, 해당 업체가 피해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먼저 계약을 제안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4건으로 축소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③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와 피해 회사의 소극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라. 양형의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 중인 회사와 경업을 하였고,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업무상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임무나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1회성 광고로 피해 회사와의 거래가 종료된 업체들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나 피해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항소심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심은,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 하단의 "피해 회사의 고객으로 유지하고, 피해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고객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광고를 해주거나 다른 업체에 광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부분을 "피해 회사의 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등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와 관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경업금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2) 피해 회사는 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올려홍보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광고대행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를 '마케팅'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에 피해 회사와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었고 이후 취업규칙 등에서 이러한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주로 한 업무는 CS 업무(거래업체 고객응대)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사진 광고를 의뢰한 음식점 업주 고객들에게 사진촬영일정을 전달해주고, 광고가 업로드 된 후에는 업로드 된 페이지의 링크를 발송해주는 업무였다. 피고인은 부수적으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부산 지역 SNS 계정을 관리하였으나, 부산 지역의 음식점들로부터 사진 광고 의뢰가 들어온 경우 이를 피해 회사에 보고한 후 사진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정에 게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일반 사원 지위에서 단순히 피해 회사의 정해진 광고일정과 결과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주로 하였고, 일부 지역의 SNS 광고와 관련하여서도 피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 등과 같은 피해 회사의 핵심적인 주요 자산에 접근하여 이용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지 않을 계약상, 신의칙상 경업금지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영업방식인 SNS 광고대행 업무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광고대행 업무 방식으로 피해 회사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영업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올린 광고 콘텐츠가 피해 회사의 광고 콘텐츠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것도 아니고 피해 회사가 가지는 독특하고 다른 경쟁회사가 모르는 방식을 피고인이 그대로 사용하여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업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고객에게 연락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나 SNS에 노출되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회사도 접근이 쉬운 고객에게 연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영업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항소심은 앞서 언급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무죄#무죄판결#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재직중경업#경업금지의무#업무상배임죄#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