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결 요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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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결 요약 분석 

손수정 변호사

유명 학원과 유사한 상호·표장 사용,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들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피해회사의 영업표지·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호와 표장

홈페이지·교재·광고 등에 사용하고 피해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연혁까지 자신의 자료처럼 광고.

법원은

상표권침해와 영업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를 인정.

광고업무를 담당한 대표이사 C는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인정됐음.

다만 내용증명 송달 전에는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지 않아

상표법위반 일부는 무죄로 판단.

A·B 각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유명 학원과 유사한 상호와 표장을 사용해 교육사업을 했다면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명칭이 유사했다는 점뿐 아니라 홈페이지·교재·광고의 사용방식과 피해회사의 재무자료·연혁을 자신의 것처럼 홍보한 사정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대표이사에게도 공동정범이 인정된 이유,

반대로 상표법위반 중 일부 기간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유가 주목됩니다.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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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수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와 프로그램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회사를 공동 설립·운영.

피해회사는 전국에서 유소년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관련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수학학원경영업·어학학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도 보유하고 있었음.

피고인들이 회사 상호·홈페이지·교재·광고 등에 피해회사의 영업표지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상표권침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나목)로 기소.

2. 상표권침해

법원은 피해회사의 등록상표와 피고인들의 표장이 동일·유사한 영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

피고인들의 온라인 수학교육 서비스도

피해회사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수학학원경영업·어학학원경영업과 유사하다고 봤음.

이에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상표권침해죄를 인정했음.

나. 영업주체혼동 부정경쟁행위

(1) 주지성

법원은

피해회사는 유소년 영어학원 경영업 등에 자신의 영업표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들의 회사 설립 당시

해당 영업표지가 관련 수요자들에게 피해회사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판단.

(2) 유사성 및 혼동가능성

또 법원은, 양측의 표장이 유사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자료와 연혁을 자신의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 사정을 종합해볼때

피해회사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3) 소결

법원은 따라서 영업표지의 주지성·유사성·혼동가능성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3.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C는 자신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상호·영업표지 선정이나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종전부터 운영하던 광고대행회사를 통해 온라인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다음사정을 종합하여 C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C에게도 부정경쟁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

-C는 회사 설립 당시 6,000만 원을 투자했고 A·B는 각각 3,000만 원을 투자했음

-동업계약서에는 C가 대표이사로서 마케팅·홍보 관련 모든 광고의 최종 결정, 자금·회계 및 일부 인사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또한 C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법인명과 브랜드를 A·B와 함께 의견을 내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음.

법원은 이러한 투자관계, 회사 내 지위와 역할, 광고업무 관여 및 표장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C 역시 A·B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4. 상표법위반 일부 무죄

한편 법원은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상대방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에게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송달받았는데

적어도 내용증명을 받은 무렵부터는 피해회사의 등록상표를 인식했다고 판단.

반면 그 이전부터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음.

따라서 내용증명 송달 전 기간의 상표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

(다만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상표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음.)

5. 양형 및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영업활동에 혼동을 일으킨 점,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해회사가 앞선 민사소송에서 인정받은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자료도 없었음.

반면 A·B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그 결과 법원은

A·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시사점]

이 사건은 유명 업체의 상호나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영업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까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서는

상대방 영업표지의 주지성, 양 표지의 유사성, 실제 영업방식에 따른 혼동가능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매출액·영업이익·연혁 등까지 자신의 자료처럼 사용했다면

실제 영업주체에 관한 혼동을 발생시켰다는 판단에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입니다.

직접 상호나 표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투자관계, 회사에서의 지위, 의사결정권, 광고·마케팅 관여 정도, 표장 선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민사상 상표권침해 여부와 형사책임이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내용증명 송달 전에는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부 기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유사 상호·표장 분쟁에서는 상표권침해 여부만 검토해서는 부족하고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가능성,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 시점, 실제 광고·홍보 방식,

각 관계자의 역할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침해를 확인한 경우 단순히 사용중단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상표, 침해표장, 침해행위 및 중단 요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통지와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인식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송달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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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상호 변경 후 : 주식회사 E)은 서적(어학교재 등)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통해 영업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교재 및 프로그램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학원 운영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국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두고 유소년 영어학원인 'G'을 운영하는 업체이고, H 대한민국 특허청에 '수학학원경영업', '어학학원경영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F' 상표(등록번호 I)의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J 7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수학교육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상호, 홈페이지 및 교재, 광고 등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이자 등록상표인 'F'과 유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 'E', '(주)D'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의 표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부터 [ ]까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 ]부터 [ ]까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 ]경부터 [ ]경까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법원판단

가. 상표법위반여부

법원은, 상표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F과 피고인들의 D 등은 동일·유사한 영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소비자가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의 영업은 피해자 회사인 F의 지정서비스업인 수학학원경영업, 어학학원경영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피해자 회사인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유 · 소년 영어학원 경영업 등에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F', 'G'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는 피고인들의 회사 설립일무렵 국내에 유 · 소년 학원경영업의 수요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주지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인 F과 피고인들의 D 등은 동일·유사한 영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소비자가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되며(영업표지의 유사성),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자료와 연혁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여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업을 홍보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혼동가능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4.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고인 C은 ㈜D(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위 법인의 상호 및 영업표지 등의 선정이나 회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종전부터 운영하던 광고대행 회사인 ㈜L 명의로 위 D의 온라인 광고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으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인식이 없었다.

나.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혼동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 A은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D미서적(어학교재등)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학 프로그램인 'E'을 개발한 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영업점(센터장)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교재 및 프로그램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을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동업계약를 체결하였는데,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 '1. 마케팅 및 홍보에 관련한 모든 광고에 관한 최종 결정한다. 2. 회사 법인의 자금운영과 회계(경리)의 업무에 관하여 결정한다. 3. 경리직원, 회계직원, 인포메이션, 웹디자이너 등의 인사권을 결정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피고인 B, A이 인사와 회사 운영 등의 업무에 관하여 주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위 업무내용을 피고인 B, A이 대행할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법인의 광고 업무는 회사의 주요한 업무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위 분야를 전담하였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주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피고인 C이 D에 사무실이 없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인 C은 경찰에서 'D은 법인명이고 E은 브랜드로 저와 A, B이 모두 모여 같이 의견을 내고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동업계약서와 D 설립과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도 D이라는 상호와 상표를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 C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G'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

5.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법원은 다음의 정상 및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그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 회사인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A,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6.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3. 10.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각각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J 7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수학교육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상호, 홈페이지 및 교재, 광고 등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이자 등록상표인 'F'과 유사한 'D', 'E', '(주)D'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법리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다.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이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권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전까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상표나 서비스권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부정경쟁행위의 일반적인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지성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등록상표별로 일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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