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유죄 판결 사례 분석
상표권 침해 유죄 판결 사례 분석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상표권 침해 유죄 판결 사례 분석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침해 유죄판결]

A/S 권한 받은 총판대리점,

같은 상표로 도어락 직접 제조·판매,

고의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핵심 요약]

피해 회사로부터 A/S·판매 관련 권한을 받은

총판대리점주 A가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붙인 디지털 도어락 약 3,000개를 직접 제조·판매해

상표권침해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은 디지털 도어락 관련 권리와 상표권까지 양수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침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A/S·판매·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승인받았을 뿐 상표권이나 동일·유사 상표 제품의 제조 권한까지 양수·승인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특히 A가 협약 체결을 주도해 권한의 범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상표권침해 고의를 인정.

대표 A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음.

A/S와 판매 관련 권한을 받은 총판대리점이라면 기존 회사의 상표를 붙인 제품까지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들은 상표권을 포함한 관련 권리까지 양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S·판매 권한과 상표 사용 및 제품 제조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

상표권침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총판대리점주로서 A/S 업무 및 판매 관련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음.

이후 A는 일부 총판대리점주들과 디지털 도어락 제조·판매업체 B사를 설립하고 대표로 재직했음.

A는 B사 홈페이지에서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광고하고,

해당 상표를 부착한 디지털 도어락 약 3,000개를 제조·판매했음.

이에 대표 A와 B사가 상표권침해죄로 기소됐음.

2. 피고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디지털 도어락 사업권을 양수했거나,

적어도 상표권을 포함한 관련 권리 일체를 양수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

따라서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다퉜음.​

3. 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 상표권침해의 고의

상표권침해의 고의는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상표를 사용할 권한까지 있다고 실제로 믿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음.

나. 상표권 등 권리 양수 불인정

피고인 A를 포함한 총판대리점주들과 피해 회사 사이의 협약에는

보증금 2억 원 지급 및 피해 회사의 콜센터 전화번호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 법원은

이를 디지털 도어락 사업권이나 관련 권리 일체를 확정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다. A/S·판매 권한과 상표·제조 권한은 별개

피해 회사의 발송문서에는 A/S 및 판매 관련 업무, 콜센터·홈페이지 등의 사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그러나 A/S 부품이나 제품의 판매 경로는 피해 회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었고,

동일·유사 상표를 붙인 도어락을 직접 제조할 권한이나 상표사용까지 승인한다는 내용은 없었음.

다른 총판대리점주들의 진술 역시 승인받은 것은 주로 A/S 업무·콜센터 운영과 A/S에 수반되는 제품 판매였고,

도어락 제품의 제조·판매는 피해 회사의 권한이라는 취지였음.

라. 상표권침해 고의 인정

특히 A는 피해 회사와의 협약 체결을 주도해 협약서와 관련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음.

법원은

A가 피해 회사의 상표권 등 권리 일체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유사 상표를 붙인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아

상표권침해의 고의를 인정했음.

4. 양형 및 선고 결과

법원은

상표를 부착해 제조·판매한 제품이 약 3,000개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반면 피해 회사의 A/S 부품 조달이나 콜센터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총판대리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던 과정에서 B사를 설립하게 된 점등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

또 유명 상표에 편승해 부당한 수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상표권침해와는 성격이 다르고,

상표권침해 자체로 직접적인 매출 감소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결국 법원은

대표 A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회사 B : 벌금 1,000만 원

을 선고.

[시사점]

이 사건의 핵심은 총판대리점에 일정한 A/S·판매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표사용이나 동일·유사 상표 제품의 직접 제조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판·대리점 계약에서는 A/S, 판매, 콜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 여러 권한이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상표의 사용권한과 자체 제품 제조권한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 과정, 당사자의 지위와 실제 거래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상표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 제조가 가능한지,

판매 가능한 제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계약 종료 후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유사 상표 사용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상표사용허락의 범위와 침해 고의에 관한 계약자료 및 거래 경위까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디지털 도어락의 제조,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뒤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디지털 도어락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D로 등록된 상표, 등록번호 E로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이하 위 각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용하는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B)에 상표를 표시하여 위 주식회사 B가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락 제품을 광고하고, 상표를 부착한 디지털 도어락 제품을 울산 중구 F 아파트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00개의 디지털 도어락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디지털 도어락 사업권을 양수하거나, 적어도 상표권을 포함하여 디지털 도어락에 관한 일체 권리를 양수하였고, 적법하게 상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나. 관련 법리

상표권 침해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참조).

다. 판단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표권 등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다른 총판대리점주들과 달리 피고인 A만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 회사와 협약서 등을 주도적으로 체결한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협약서와 발송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등 권리 일체를 양수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상표 침해 행위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 A을 포함한 총판대리점주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6. 4. 4.자로 체결한 협약서는 총판대리점주들이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사용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계약 당사자들이 대부분 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사업권 내지 디지털 도어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 · 양수한 것은 아니고,

②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발신한 형식으로 된 발송문서에도 '신속한 A/S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당사는 디지털 도어록 제품 A/S 및 판매 관련 일체(구매, 콜센터운영권, 홈페이지 등의 모든 일체)를 귀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A/S 및 판매 관련 모든 사용 부분의 권한을 승인한다. A/S 부품이나 제품의 판매 경로는 피해자 회사를 통해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디지털 도어락 제품의 제조 등으로 상표권의 사용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다.

또, ③ 위 각 처분문서들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총판대리점주들의 진술 역시 대체로 위 약정들에 의하여 C 사업권을 양도 · 양수하거나 디제털 도어락 관련 일체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 · 양수한 것이 아니고, 'C' 도어락을 제조하는 것까지 승인된 것이 아니라 총판대리점주들의 영업과 관련되는 A/S 업무와 A/S건을 배정받을 수 있는 콜센터의 운영, A/S 과정에 수반되는 도어락 제품의 판매 등을 승인받은 취지이며, 총판대리점주들로서는 디지털 도어락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이 아닌 A/S 업무로 수익을 내는 것이므로 콜센터의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고, 'C' 도어락 제품의 제조, 판매는 피해자 회사의 권한이라는 데 대체로 부합한다.

3. 법령의 적용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나.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다.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제조 · 판매한 제품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A/S 부품 조달이나 콜센터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나 총판대리점주들이 A/S 영업이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연유로 피고인과 일부 총판대리점주들이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이 유사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 판매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유명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상표 침해행위와는 범행 경위나 성격이 다소 다른 점, 이 사건의 배경을 볼 때 피해자의 피해는 위 협약서에 따른 콜센터 전화번호의 반환, 콜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민사 분쟁이나 A/S에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손익이 더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고, 본건 상표 침해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전 약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유죄#상표권형사#상표법#상표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상표#상표권#상표권전문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