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판결: 케이크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판결: 케이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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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판결: 케이크 디자인 

손수정 변호사

케이크 디자인 비슷한데

부정경쟁행위 아니다?

상품형태 모방·성과도용 모두 불인정

[사건 핵심 요약]

원고가 먼저 판매한

케이크·디저트 5종과 유사한 제품을

피고가 판매.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상품형태모방 및 파목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 금지 및 1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그러나 법원은

해당 케이크 디자인이 기존에 존재하던 형태이거나

통상적인 제과 형태·재료의 선택과 배치 등에 불과,

일부 제품은 전체적인 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

결국 피고의 케이크·디저트 5종 모두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및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내가 먼저 만든 케이크와 매우 비슷한 제품을 경쟁업체가 판매한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될까요?

케이크의 모양뿐 아니라 크림을 짜는 방식, 인절미 크럼블, 피스타치오 분태 등 구체적인 특징까지 유사하다면

당연히 상품형태모방이나 성과도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만들었다’거나 재료의 선택·배치에 독창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케이크 형태가 상품형태 모방이나 성과도용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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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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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기초사실

원고는 디저트 제과점을 운영하며 여러 종류의 케이크를 판매하였고, 피고 역시 유사한 형태의 케이크를 판매.

원고는 피고 제품이 자사 케이크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파)목 위반을 주장.

➡ 핵심요약: 케이크 외형·구성의 유사성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 주장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사 케이크가 독창적 형태이며 상당한 투자로 만든 결과물이라 주장.

피고는 이미 시중에 유사 케이크가 존재했으며 누구나 구현 가능한 통상적 형태라고 항변.

➡ 핵심요약: 창작성·투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

3. 법원 판단​

가. 당근케이크

원고는 케이크시트 위에
8~10개의 크림을 깍지로 짜 올리고
이를 3단으로 쌓은 형태를 자신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케이크시트 위에 크림을 깍지로 짜고
이를 3단으로 쌓은 케이크가
원고 제품 이전부터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고 판단.

기존 제품은 원형이고 원고 제품은 삼각형 조각이라는 차이가 있었으나,

원형 케이크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조각으로 잘라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매형태라고 판단.

따라서 이러한 차이만으로는

자목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 또는
파목에서 보호하는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

나. 인절미 케이크

원고는 케이크시트 사이에
생크림 대신 콩가루 맛 크림을 넣고

케이크 위에 인절미 크럼블을 올린 형태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재료의 선택과 배치에 관한 독창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

통상적인 조각 케이크 역시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을 넣고 상단에 여러 재료를 올리는 형태임.

따라서 콩가루 맛 크림이나 인절미 크럼블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조각 케이크와 다른
독자적인 상품의 형상·모양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해당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할 정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다. 몽블랑

원고 제품은 긴 바 형태의 파이 위에 생크림을 얹고
그 위에 몽블랑 형태로 짠 크림을 지그재그로 배치한 제품이었음.

법원은

긴 바 형태의 파이는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틀을 이용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

또한 몽블랑 형태로 짠 크림을 지그재그로 올리는 형태 역시
원고 제품 이전부터 존재했음.

더욱이 원고와 피고 제품은 파이·생크림·딸기크림 부분의
크기와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었음.

따라서 전체적인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결국 자목 상품형태 모방과 파목 성과도용 모두 불인정.

라. 가또쇼콜라

원고는

가또쇼콜라 위에 딸기 크림을 충분히 채워 올리고 제품을 잘랐을 때
딸기의 단면이 보이도록 만든 형태를 자신이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케이크 위에 크림을 채우고 그 안에 딸기 등 과일을 넣어 절단했을 때 과일의 단면이 보이도록 하는 형태가
기존에도 존재했다고 판단.

따라서 해당 형태 역시

자목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나
파목에서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노력에 의한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마. 휘낭시에

원고는 가격이 비싼 피스타치오 분태를 매우 많이 올린 것
자신의 제품 특징이라고 주장.

그러나 분태를 뿌리는 방법 자체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었음.

법원은

빵 위에 분태를 뿌리는 것은
기존에도 존재하는 통상적인 형태이고,

분태가 뿌려지는 모습도
일정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특히 비싼 피스타치오를 많이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형태나 보호받을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 판단.

따라서 이 제품 역시
자목·파목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불인정.

4. 결론

법원은

각 제품이 통상적인 케이크 제작 방식 또는 재료 배합에 불과해

‘상품형태 모방’이나 ‘투자·노력 성과 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 핵심요약: 독창적 외형·투자입증 없으면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시사점]

디저트·식품 분야에서는 경쟁업체가 비슷한 외관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내 제품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모방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비슷하다는 사실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 조리방법, 재료의 선택이 아니라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특정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존부터 널리 사용되던 형태이거나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목의 성과도용 역시

단순히 먼저 만들었다거나 비싼 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성과의 내용과 가치, 이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비용·기간·노력, 관련 업계의 관행,

경쟁자가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크·디저트·식품 디자인 모방 분쟁에서는 제품이 얼마나 비슷한지만 비교해서는 부족하며,

소송 전부터 선행 제품의 존재 여부, 통상적인 상품형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보호받으려는 것인지,

개발 과정에서 실제 투입된 투자와 노력, 상대방 제품과의 실질적인 동일성등을

증거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모방을 주장받는 사업자 역시

단순히 “흔한 디자인”이라고 대응하기보다는

원고 제품 출시 이전의 선행 제품과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 형태라는 점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기존 케이크의 형태와 제과 방식에 관한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디저트나 식품의 디자인을 둘러싼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제품의 외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형태 모방과 성과도용 각각의 법적 요건에 맞추어 주장과 증거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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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디저트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E'이라는 상호로 디저트 제과점을 운영함.

나.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케이크를 판매하였고, 피고는 그 후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케이크를 일부 기간 판매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케이크는 원고가 최초로 만든 것인데 피고가 상품형태를 도용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케이크를 판매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이하, 자목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케이크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이고 피고가 이를 도용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하, 파목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케이크를 판매하기 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와 유사한 케이크가 판매되고 있었고, 누구나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자)목 단서에서 정한 통상의 형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가 (자)목,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순번 1 케이크

원고는, 기존 케이크가 케이크시트 위에 생크림을 바른 뒤 겹겹이 쌓아 올린형태로 만드는 것과 달리 원고의 당근케이크는 당근 케이크시트 위에 8~10개의 크림을 깍지로 짜 올린 뒤 이와 같은 것을 3단으로 쌓아올린 형태로서 최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따르면, 케이크시트 위에 크림을 깍지로짜 올리고 이를 3단으로 쌓아올리는 형태의 케이크는 이미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케이크는 원형이고 원고의 당근케이크는 삼각형의 조각 형태라는 차이가 있으나, 원형의 케이크를 원형 그대로 판매하거나 조각형태로 잘라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인 케이크의 판매형태로서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자)목에서 보호하는 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파목에서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순번 2케이크

원고는 케이크시트 사이에 생크림이 아닌 콩가루 맛의 크림을 넣고 케이크 맨 위에 인절미 크럼블을 얹은 형태의 케이크를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재료의 선택과 배치에 독창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목에서 정한 상품의 형태로서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의 결합'에서 통상적인 조각 케이크의 형태, 즉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 또는 생크림을 넣고 케이크 맨 위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재료를 얹는 형태와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생크림이 아닌 콩가루 맛 크림을 넣거나 인절미 크럼블을 얹는 것이 배타적 독점권의 부여 요건으로서 (파)목에서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순번 3 **몽블랑

원고는 긴 바(bar) 모양의 파이 위에 생크림을 얹고 그 위에 몽블랑 모양의 깍지로 짠 크림을 지그재그로 얹은 것은 최초이고,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을 제4, 5, 6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행위가 (자)목 또는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긴바 형태의 파이는 시중에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바 형태의 모양틀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케이크의 형태도 통상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② 몽블랑 모양의 깍지로 짠 크림을 지그재그로 얹은 딸기몽블랑의 형태는 원고 제품 이전부터 존재했던 점, 원고와 피고의 각 제품이 파이 부분, 생크림 부분, 딸기 크림 부분의 크기와 비율에서 서로 달라 전체적인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 제품에서는 파이와 비슷한 두께를 가진 흰색 생크림 부분이 보이지만 피고 제품에서는 파이의 두께가 현저히 크고 흰색 생크림 부분은 보이지 않음)

라. 순번 4.가또쇼콜라

원고는 가또쇼콜라 케이크 위에 딸기 크림을 듬북 채워 올려 딸기 단면이 보이 도록 한 케이크는 원고가 처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따르면, 케이크 위에 크림을 채우고 그 안에 딸기 등 과일을 넣어 만든 후 조각을 내었을 때 단면이 보이게 하는 형태는 기존에도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원고 제품의 형태나 구성이 (자)목에서 보호하는 상품의 형태에 해당하거나 (파)목에서 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순번 5 #휘낭시에

원고는 원고 제품은 가격이 비싼 피스타치오 분태를 매우 많이 올린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분태를 뿌리는 방법에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빵 위에 분태를 뿌려 만드는 기존의 통상적인 케이크의 형태와 다른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더구나 분태가 뿌려진 형태 또한 정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태의 재료가 가격이 비싼 피스타치오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 제품이 (자)목에서 보호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하거나 (파)목에서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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