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도금 대출 연체되면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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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도금 대출 연체되면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 무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중도금대출이 부결되거나 실행 후 이자를 연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준 건데 제 잘못은 아니지 않냐”, “조금 늦게 내도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중도금 납부를 미루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회사로부터 계약 해제와 위약금 통보를 받고 나서야, 대출 연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도금대출이나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그 원인이 수분양자 자신의 채무불이행에 있다면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은행 사정으로 거절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곧바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중도금대출을 연체했을 때 분양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해제되는지,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도금을 대출로 내기로 했어도 그 채무는 수분양자 본인의 것입니다

중도금대출약정과 분양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어서, 대출이 되지 않거나 연체돼도 분양대금 지급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중도금대출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정된 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중도금을 은행 대출로 조달하기로 안내받았다 해도,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의무의 채무자는 여전히 수분양자 본인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중 대출을 신청한 대출적격자에 한해 은행과 별도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계약당사자와 목적, 내용이 분양계약과 전혀 다릅니다. 두 계약을 하나로 묶어 “대출이 안 되면 분양계약도 자동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부결되거나, 대출 실행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분양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도의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중도금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거나 연체되더라도,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정해진 유예기간과 최고 절차를 거치면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고 후에도 연체가 지속되면, 그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통상 분양계약서는 중도금이 연체되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연체된 금액에 대해 연체가산금(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과하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미납이 계속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최고한 뒤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최고를 받고도 대출이 되지 않아 계속 연체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출 부결은 은행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자주 나오는데, 법원은 대출금 이자나 중도금 지급이 지연된 결과에 대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수분양자들이 자신의 분양잔금 지급의무 및 대출금 이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있으므로, 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수분양자들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 41027 판결).

이 판례는 근저당·경매까지 이어진 사안이지만, 그 저변에 깔린 논리는 명확합니다. 대출금 이자나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결과 발생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지체한 수분양자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되지 않거나 연체된 데 대한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3. 위약금은 계약이 해제돼도 사라지지 않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은 대개 공급대금의 10% 안팎, 즉 계약금 상당액으로 약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취급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도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위약금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계약이 깨졌으니 위약금도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된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액수 자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액과 실제 손해의 현저한 불균형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인정돼야 감액이 받아들여집니다.

위약금은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한해 감액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분양회사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유인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대출불능의 원인이 분양회사 쪽에 있다면 계약금 자기귀속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분양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분양회사가 “중도금대출은 문제없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실제 대출불능의 원인이 사업장 자체의 신용도 문제나 분양가 산정 등 분양회사 쪽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2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분양회사가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이미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귀속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대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분양회사에 있는데도 그 불이익을 전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분양회사의 안내가 단순한 광고 문구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어야 하고, 대출불능이 실제로 그 안내 내용에서 비롯됐다는 인과관계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광고에 대출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약금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출불능의 원인이 분양회사의 적극적인 유인에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위약금 책임에서 예외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5.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자료부터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계약서와 대출 경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실제 대응은 보통 ①분양회사로부터 최고서 또는 계약 해제 통보(내용증명)를 받는 단계 → ②계약서의 위약금·대출 관련 조항과 은행의 대출부결·연체 경위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 → ③분양회사와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감액을 협의하는 단계 → ④협의가 안 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보를 받고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후 협의나 소송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1. 분양계약서에 중도금대출 불능 시 처리 조항과 위약금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은행의 대출 부결 사유서, 연체 안내문, 상담 기록 등 대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두 확보합니다.

  3. 분양 당시 광고물·문자·상담 녹취 등 대출 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안내받았는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계약금 반환 협상과 소송 대응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도금대출 연체로 계약 해제 통보를 받으면, 계약금을 그대로 몰취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지키려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된 경위와 분양회사의 안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는 분양회사·시행사 입장에서도 유예기간과 최고 절차를 계약서대로 제대로 갖췄는지가 이후 분쟁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저는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수분양자 측과,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려는 분양회사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중도금대출 연체로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대출이 은행 심사에서 부결됐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중도금대출약정은 분양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 대출 부결이 분양대금 지급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회사가 대출가능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체하자마자 바로 계약이 해제되나요?

A. 대부분의 계약서는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는 유예기간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둡니다. 계약서에 최고 없이 즉시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약금은 항상 계약금 전액인가요?

A. 통상 공급대금의 10%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예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에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 조항도 함께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 해제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해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 지급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Q. 분양 광고에서 “대출 100% 가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됐다면요?

A. 광고·상담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는지, 대출불능의 원인이 그 유인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약금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약금 외에 연체이자도 별도로 내야 하나요?

A.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르지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처리되고 중복 청구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연체가산금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한 뒤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 등)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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