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대 내 생활관, 샤워실,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로 동료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군인이 입건되는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장병 및 보호자분들 중에는 “군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니 군사법원에서 가볍게 끝나지 않겠냐”, “동료들끼리 장난 삼아 찍은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표면화되면, 재판을 받는 법원부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장난이었다는 항변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를 촬영 장소나 옷차림보다 촬영 경위와 각도, 신체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엄격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를 심리하는 법원 자체가 바뀌면서, 군인이라는 신분이 사건을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군인의 불법촬영이 일반인과 비교해 실제로 법정형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형량을 더 무겁게 만드는지 최근 법 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형법은 불법촬영을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정한 대로 군인과 일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군형법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군인 등 사이의 강간·유사강간·추행을 처벌하는 조항만 있을 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자체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 결과 군인이 휴대전화나 몰래카메라로 동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군인·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일반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촬영된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이 판단기준에 군인이라는 신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촬영 대상이 부대 동료라거나 촬영 장소가 영내라는 사정 자체가 죄의 성립이나 법정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촬영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가 아니라, 촬영 행위와 촬영물 자체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2022년부터 재판을 받는 법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1심부터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2021년 9월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신분 취득 전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군인이 저지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1심부터 재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이 부대 내에서 발생하면 군사경찰(옛 헌병)이 초동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건은 결국 관할 경찰서와 일반 검찰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군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군사법원에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 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법원은 민간인 불법촬영 사건과 같은 양형기준·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사정이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군인의 불법촬영 사건은 민간인 사건과 같은 법원, 같은 양형기준으로 처음부터 다뤄집니다.
3. 영내 생활공간에서 벌어진 촬영은 여러 가중 요소가 겹쳐 실제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의 폐쇄성과 상급자의 지위 이용은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생활관, 샤워실, 화장실처럼 사생활 노출도가 높은 공간에서의 촬영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촬영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이 판시는 “운동복 차림이라 문제없다”, “다들 씻는 곳이니 큰 문제 아니다” 같은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여기에 더해 촬영자가 선임병이나 간부 등 상급자인 경우, 피해자가 신고나 항의를 하기 어려운 위계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촬영행위라도 장소의 폐쇄성, 반복성, 상하관계가 겹치면 실제 선고형은 기본 법정형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이득 목적 반포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는 크게 뛰어오릅니다
반포 목적과 반복성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량 구간이 올라갑니다.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 공유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상습범에게는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여러 차례의 촬영이 하나의 범의 아래 반복된 것으로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가 그대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동 조치를 군사경찰이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반 검찰·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군인의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되면 통상 ①부대 내 최초 인지 또는 피해자의 관할 경찰서(부대 소재지가 수원 인근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 → ②군사경찰 또는 경찰의 초동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습성이나 반포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의혹을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 시점·장소·기기(휴대전화, 소형 카메라 등)와 촬영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촬영물이 저장된 기기·클라우드·메신저방을 확인하고,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정합니다.
촬영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나 목격자의 진술, 부대 내 CCTV·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사·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부터 재판 절차, 그리고 병행될 수 있는 군 징계 절차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에서 벌어진 불법촬영 문제는 “군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장병 입장에서는 사건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다뤄진다는 점, 그리고 촬영 경위와 반복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군인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 “동료끼리의 일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와 반포 여부, 상습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군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장병 측과 혐의를 받는 군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군 내 불법촬영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절차와 자료가 더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이 불법촬영을 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군인이라도 1심부터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Q. 부대 동료끼리 장난삼아 찍은 것도 처벌되나요?
A. 촬영자의 의도가 장난이었는지는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촬영물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촬영 자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합니다.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Q. 선임병이나 간부가 촬영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법정형 자체를 높이는 조항은 없지만,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뿐 아니라 반포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군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인사법령에 따른 파면·해임 등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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