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못 하게 된 분양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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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못 하게 된 분양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입주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분들 중 상당수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계약금까지 낸 건데 설마 못 들어가겠어”라는 생각으로 지연을 감내하다가, 정작 시행사가 “사용승인이 아직이라 언제 될지 모른다”거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답을 받고서야 뒤늦게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들도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의 해제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아래에서는 입주가 불가능해진 사유별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입주 불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행지체인지 이행불능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제 절차가 정해집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을 크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해제 요건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가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 자체가 좌절되거나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수분양자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분양계약서에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제 통보 전에 본인 계약서의 해당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연인지 불능인지,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해제 절차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2. 시행사 귀책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거부·공사중단처럼 입주 자체가 좌절되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승인(사용검사)을 받지 못한 건물은 적법하게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문제로 사용승인이 반려되거나,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행사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데, 대법원은 이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즉 시행사는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얹어 반환해야 합니다. 이 이자는 단순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반환 청구 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승인 좌절·공사중단처럼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하고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체상금 특약이 있어도 해제권 행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일 뿐, 해제권 자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가 지연되면 시행사가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흔히 들어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체상금만 받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체상금 조항은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일 뿐 수분양자의 해제권 자체를 배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계약서에 정한 해제 특약이나 민법 제544조·제546조에 따라 별도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는 사정은 해제권 행사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지체상금이나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시행사 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정해진 위약금 조항이라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그 액수를 감액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체상금 특약은 손해배상의 한 방식일 뿐이고, 입주 불능 상태에서의 계약 해제권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4.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계약금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 원금과 이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까지 청구 범위에 들어갑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우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대출로 냈다면 그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납해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많은데, 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납 약정도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대출이자 정산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가산되고,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뚜렷한 경우라면 계약해제와 별도로 통상손해·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해제와 손해배상은 얼마든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의 자금난이 파산·회생 절차로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현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이 별도 신탁계좌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설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제 의사표시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회수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되면 통상 ①계약해제 의사표시와 계약금 반환 청구를 담은 내용증명 발송 → ②시행사와의 협의(필요하면 분양보증기관·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 ③협의가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조정 신청 → ④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법원(부동산 소재지나 시행사 주소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등)에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협상이든 소송이든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 분양계약서와 특약사항(입주예정일, 해제 조건, 지체상금 조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시행사가 통보한 입주 지연·불능 사유와 그 근거 자료(공문, 안내문 등)를 확보합니다.

  3. 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과 대출이자 납입 내역 등 기 납부 대금 전체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분양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제 통보 시점과 청구 범위를 설계한다면, 협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입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설마 계약금까지 못 돌려받겠어”라는 생각으로 시행사의 일방적인 안내만 기다리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입주 불능의 원인이 시행사 귀책인지, 계약서상 해제 특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인 항의보다 계약서와 통보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이 훨씬 실질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 지연으로 곤란을 겪는 시행사·시공사 입장에서도 지체상금 조항만 믿고 해제 요구에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원상회복 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수분양자, 그리고 반대로 사업 지연 상황에 놓인 시행사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해제 시점과 청구 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입주가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다면, 그때가 바로 계약금 반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가 몇 개월이나 늦어져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정해진 특약이 있다면 그 기간(통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이행이 없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행사 귀책사유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민법 제546조에 따라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금만 돌려받나요, 아니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 반환 대신 지체상금만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일 뿐이고,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와 별도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시행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데, 그래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이 신탁계좌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분양보증이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신고 등 별도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제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A.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제 의사표시와 반환 청구 취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제 시점과 의사표시 존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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