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예약·반복전화도 업무방해죄가 될까?
[형사] 허위예약·반복전화도 업무방해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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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예약·반복전화도 업무방해죄가 될까? 

강정한 변호사

허위예약·반복전화도 업무방해죄가 될까?

식당이나 숙박업소, 미용실 등에 실제 이용할 생각 없이 예약을 하거나, 특정 업체에 항의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나 항의에 그치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는지는 행위의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약을 취소했거나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실제 이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예약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거나, 반복적·집중적인 연락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와 ‘위력’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방문하거나 구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예약인 것처럼 접수해 업체가 이를 믿고 좌석이나 객실, 인력을 배정하도록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전화나 여러 사람이 나누어 연락하는 방식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허위예약과 일반적인 노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예약을 한 뒤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당시에는 실제 이용할 계획이 있었지만 일정이 변경되거나 착오가 생겨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쇼와 처음부터 이용할 의사가 없었던 허위예약은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예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예약 당시 실제 이용할 계획이 있었는지

  • 같은 업체에 반복적으로 예약했는지

  • 여러 시간대나 객실·좌석을 한꺼번에 잡았는지

  • 타인 명의나 여러 계정을 사용했는지

  • 예약 후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반복적으로 불참했는지

  • 장난이나 보복 목적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는지

특히 업체가 예약을 믿고 다른 손님의 예약을 받지 않거나 인력·재료를 준비했다면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반복 전화는 몇 번부터 업무방해가 될까요?

업무방해죄에는 “몇 번 이상 전화하면 처벌된다”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환불이나 서비스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짧은 시간 동안 전화가 집중되거나, 여러 번호와 사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면서 정상적인 고객 응대나 업무를 어렵게 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전체 연락 기간과 횟수

  • 전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됐는지

  • 통화가 얼마나 길게 이어졌는지

  • 여러 사람이나 여러 번호를 사용했는지

  • 업체가 연락 중단을 요청했는지

  • 실제 고객 응대나 영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 욕설·협박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결국 횟수 자체보다 연락의 목적과 방법, 지속성, 업무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4. 실제 매출 손실이 없어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 매출 손실이나 영업 중단이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예약 이후 다른 손님이 대신 예약해 실제 매출 손실이 없었다거나, 반복 전화에도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체가 단순히 불편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반복 전화나 허위예약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뿐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통화내역과 통화녹음

  • 예약·취소 기록

  • 문자와 카카오톡, SNS 메시지

  • 사용한 전화번호와 계정

  • 예약 당시 인원·수량·시간

  • 결제·환불 자료

  • 업체의 예약석·객실 배정 및 업무기록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장난이었다”거나 “항의하려고 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왜 연락하거나 예약했는지와 당시 실제 이용 의사가 있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예약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예약 한 번 하고 방문하지 않은 것도 업무방해죄인가요?

A.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당시 실제 이용 의사가 있었는지,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 없이 정상적인 예약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업체에 항의 전화를 여러 번 하면 처벌되나요?

A.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항의였는지, 전화 횟수와 지속시간, 업체가 중단을 요청한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정상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실제 손해가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실제 매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편만으로는 부족하고 위계 또는 위력과 업무방해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4.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허위예약을 했다면 저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사전에 허위예약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의 번호나 계정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피해 업체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복 전화·허위예약은 목적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반복 전화나 허위예약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예약이라면 처음부터 실제 이용 의사가 없었는지, 상대방을 정상적인 예약으로 오인하게 했는지가 중요하고, 반복 전화라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정상적인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매출 손실이 없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강정한 변호사가 반복 전화, 허위예약, 악성 민원 등 업무방해 사건에서 행위의 목적과 반복성, 위계·위력 해당 여부, 업무방해 위험 및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반대로 반복적인 전화·허위예약으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면 통화내역, 예약기록, 문자·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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