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사대금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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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사대금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 현수막만 걸면 인정될까?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건물이나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공사는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고, 발주자나 소유자는 “공사가 끝났으니 건물을 인도하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이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목적물과 채권의 관련성, 실제 점유, 점유의 적법성, 유치권 배제특약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고 바로 유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해당 건물의 신축·증축·수선공사 등으로 발생했다면 그 건물과 관련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 공사대금채권이 현재 점유 중인 건물과 관련된 것인지

  • 시공사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된 것은 아닌지

  •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나 배제 특약이 있는지

따라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과 유치권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점유’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고 유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단순히 건물에 유치권 현수막을 걸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해당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출입문이나 열쇠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 외부인의 출입을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지
✔ 현장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지
✔ 시공사가 현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 점유가 중간에 끊긴 적은 없는지

따라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컨테이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에 필요한 점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적법하게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건물을 인도하거나 실제 점유를 잃었다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특히 이미 건물을 넘겨준 뒤 다시 임의로 현장에 들어가 점유를 확보한다고 해서 종전 유치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를 되찾는 과정에서 문을 강제로 열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회수의 소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적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취득된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하게 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시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와, 공사 완료 후 이미 건물을 인도한 뒤 다시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를 시작하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도급계약서나 확약서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한 유치권 포기 또는 배제 특약이 있다면 공사대금채권과 점유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건물을 즉시 인도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유치권 포기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문구가 유치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약정이 체결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7. 경매 중인 건물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경매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 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언제 점유를 취득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단순히 유치권 신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채권과 건물 사이의 관련성

  • 점유를 취득한 시점

  • 점유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시점

  • 유치권 포기특약 여부

8. 공사대금 유치권 분쟁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유치권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채권 자료와 점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견적서, 기성고 자료, 세금계산서, 추가공사 지시 및 정산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와 관련해서는 현장 사진과 영상, 열쇠·출입카드 관리내역, 출입통제 기록, 관리인 배치내역, 현장 관리일지, 건물 인도와 관련한 문자나 서류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현수막 사진만 가지고 점유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누가 언제부터 건물을 관리했고, 출입을 어떻게 통제했으며, 점유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대금만 못 받으면 유치권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채권이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지, 시공사가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유치권 현수막을 걸면 점유가 인정되나요?

A. 현수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입통제, 열쇠 관리, 관리인의 배치, 현장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Q3. 건물을 한 번 넘겨주면 유치권이 없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 역시 없어질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에 유치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면 끝인가요?

A. 유효한 유치권 포기·배제 특약이라면 유치권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경매 중인 건물에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점유 취득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은 ‘미지급’보다 ‘점유와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그 채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점유가 존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치권 현수막이나 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배제 특약이 있는지,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점유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창원·경남 지역의 공사대금, 건설분쟁, 유치권 및 건물인도 사건에서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와 현장 점유 상태, 계약상 특약 및 유치권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유치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사계약서와 정산자료, 추가공사 자료, 현장 점유 사진·출입기록, 건물 인도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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