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년 입양 파양, 연락이 끊겼다면 가능할까?
[가사] 성년 입양 파양, 연락이 끊겼다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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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년 입양 파양, 연락이 끊겼다면 가능할까? 

강정한 변호사

성년 입양 후 파양,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성년이 된 뒤 입양했지만 이후 관계가 멀어져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가족관계가 사실상 끊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입양관계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입양에서 양부모와 성년인 양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상 파양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입양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파양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가 단절된 원인과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성년 입양도 서로 합의하면 파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에서 양자가 성년이고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관계를 종료하는 데 동의한다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파양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파양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입니다.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파양 요건이 다르며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성년이더라도 과거 미성년자일 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양 형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파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부모와 양자 중 한쪽이 파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905조가 정하고 있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년 입양 후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된 경우에는 특히 마지막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면 파양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파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법에서 정한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단순한 연락 두절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생존 사실도 확인되지만 서로 연락만 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를 곧바로 ‘생사불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 단절 자체보다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이 이루어진 경위
✔ 실제 양친자 관계가 유지된 기간
✔ 갈등이 시작된 원인과 과정
✔ 연락과 교류가 단절된 기간 및 경위
✔ 경제적 부양이나 가족으로서의 교류 여부
✔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 현재 양친자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

결국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기간 하나만 보기보다는 왜 관계가 단절되었고 현재까지 어떠한 상태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재판상 파양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재판상 파양에서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뿐 아니라 그 과정과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현재의 입양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관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가족 간 대화, 경제적 지원이나 부양 관련 계좌내역, 갈등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다면 단순히 최근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판상 파양에는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파양 사유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07조는 일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대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갈등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파양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 단절이 장기간 이어진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의 어떠한 사실을 파양 사유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파양하면 상속관계도 없어질까요?

파양은 입양으로 형성된 양친자 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속관계 역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양이 완료된 이후 양부모가 사망한다면 파양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양자의 지위에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후 파양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이후 파양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상속관계가 당연히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파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파양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 입양도 서로 동의하면 파양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 입양에서 성년인 양자와 양부모가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입양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파양신고가 필요합니다.

Q2. 상대방이 파양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상 파양은 어렵지만, 민법 제905조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파양 사유가 되나요?

A. 연락하지 않은 기간만으로 파양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과 생사불명은 다르며, 장기간의 관계 단절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단절의 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4. 파양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없어지나요?

A. 적법하게 협의상 파양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재판상 파양이 확정된 후 필요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족관계등록에 파양 사실이 반영됩니다. 사실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상속을 막기 위해 파양할 수도 있나요?

A. 파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이후 양친자 관계에 따른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양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뒤라면 이후 파양만으로 기존 상속관계가 당연히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입양 파양, 관계 단절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년 입양 후 실제 가족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입양에서 양부모와 성년인 양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파양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양 경위와 관계가 단절된 원인·기간, 가족 간 교류 및 부양관계, 현재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재판상 파양에서는 사유에 따라 청구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파양 후에는 가족관계와 향후 상속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창원·마산·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입양·파양 등 가사사건에서 협의상 파양 가능 여부와 재판상 파양 사유, 가족관계 및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성년 입양 후 파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과의 연락 및 관계 단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어떤 파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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